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산정, 사용 및 정산 지침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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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 전담기관: ] 작성자 산학감사팀 조회1,361회 작성일 16-12-12 15:00본문
안녕하세요
연구처 연구관리팀입니다.
국민안전처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사업비 산정.사용 및 정산에 대한 지침이 일부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반영
2.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에 대해 「국민안전처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장관 또는 사업단장 승인 받아 이월(안 제16조)
3. 연구개발사업별 정산업무 분담내역 명확화(안 별표 3)
첨부파일
- 17-1정산지침개정알림.hwp (80.0K)
- 17-2정산지침일부개정안.hwp (48.5K)
- 17-3정산지침.hwp (72.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