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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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 전담기관: ] 작성자 산학감사팀 조회1,389회 작성일 16-12-12 15:03본문
1. 학술진흥법 시행령이 2016. 8. 4. 자로 개정되어 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 제20조의2(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등)
- 연구비를 연구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
[별표 1]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0조의2제1항 관련)
1. 사업비 중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하 이 표에서 “용도 외 사용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제재부가금은 다음과 같다.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5천만원 이하 용도 외 사용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1억원 초과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억7천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3억원 초과금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억7천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5억원 초과금액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
10억원 초과 20억2천5백만원 + 용도 외 사용금액 중 10억원 초과금액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첨부파일
- 20-2._학술진흥법_시행령_개정_알림_공문.hwp (57.0K)
- 20-1._학술진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_공포안_.hwp (27.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