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연구지원관리규정 운영지침 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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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 전담기관: ] 작성자 관리자 조회1,596회 작성일 18-05-16 12:27본문
1. 규정 제정 내용
가. 규정명 : 교내연구지원관리규정 운영지침
다. 주요내용
1) 교내연구지원관리규정 제20조(기타사항) 위임사항을 근거로 산학협력단 자체규정 제정
2) 교내연구지원사업 신청자격 구체화
- 정년퇴임일 3개월 이전에 교내연구좌제 지원사업 종료시 신청자격 부여
- 교내연구과제지원사업 수행 중 교원의 신분 변동시 사업계획 수행 자격 부여
2. 시행일자 : 2018. 4. 20일자
(경과조치 : 본 규정 제2조의 경우, 이 조항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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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교내연구지원관리규정_운영지침.hwp (11.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