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페이지 정보
[지원기관 : / 전담기관: ] 작성자 관리자 조회1,247회 작성일 19-01-28 14:28본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세부 규정)과 관련됩니다.
3.귀 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개발사업의 관련 규정인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훈령 제1388호, 2019. 1. 23., 시행)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연구책임자 및 관리 담당자께서는 개정 사항을 숙지하시어 과제관리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부개정훈령 개요 1부.
2. 개정규정 본문 및 별표 일체 1부. 끝.
첨부파일
- [붙임1]_산림과학기술_연구개발사업의_관리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훈령_개요.hwp (45.0K)
- [붙임2]_개정규정_본문_및_별표.zip (164.6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