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참여 비전임연구원’의 임용 및 4대보험 가입 관련 구비서류 안내(2020.12.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7,717회 작성일 17-07-12 17:12본문
‘연구과제 참여 비전임연구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구비서류의 내용을 안내하오니
비전임연구원 임용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임연구원 구분>
- 학사학위 소지자 : 학사연구원
- 석사학위 소지자 : 일반연구원
- 박사학위 소지자 : 전문연구원(박사후연구원)
※ 수료의 경우, 하위 직급의 비전임연구원으로 임용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시. 석사 수료자 → 학사연구원 으로 임용 신청)
< 변동사항 >
- 2020년 9월 이후에도 비전임연구원의 소속은 '학교'로 계속 유지됩니다. (사유 : 학교 정책 결정 사항에 따름)
: 신규(재)임용 시 '소속변경 (예정) 동의서' 제출 불필요
기존 재직기간 중 퇴직적립금을 연구비에서 충당하지 않은 경우, 재임용 요청 시 임용계약서에 반드시 예산 반영 필요
(※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임)
(※ 연구과제 참여 비전임연구원은 근로계약기간은 최대 1년 단위이나, 인건비가 확보된 과제 종료 시점까지 작성함)
- 2021년 1월 이후 신규(재)임용 시, 4대보험 법인부담금을 10.7%로 변경 적용 (단, 주15시간 이상 근무자 기준)
→ 2020.12.18.기준 요율로 향후 고용/산재보험료 인상 여부에 따라 재 안내 예정
- <필수 숙지사항>
1. 발령일자는 매월 1일로 함 (※ 중도 입사 불가)
2. 소급발령 불가 (예시. 3월 1일자 임용을 위해서는 2월 25까지 학과 또는 연구소를 통해 산학기획실에 공문으로 임용(재임용, 수정계약 등 포함)요청 필수
3. 지급완료된 과거 급여 수정 및 과거 월에 대한 급여 소급지급 불가 (예시. 현재 9월 중순 시점에서, 8월부터의 급여를 수정을 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 불허)
- 계약 관련 양식 대폭 변경 → 2019년 10월 1일자 신규임용, 재임용, 수정계약 등은
반드시 첨부된 '1. 연구원 근로계약 양식(2019.09.16.)'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 요망
- 비전임연구원 가입자격확인 및 인건비 계상 안내사항 수정 → 첨부된 '비전임연구원 가입자격확인 및 인건비 계상(2019.09.수정) 참조
※ 근무시간(월)별 최저임금 준수 철저
2021년 최저시급(월급) : '8,720원'(주5일 8시간 이상 근무 시 : 1,822,480원)
(첨부된 '최저임금 계산표' 엑셀파일을 통해 최저임금 충족 확인 후,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 2018.7.17자로 대학에 취업 시에는, '성범죄경력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해야함
1) 대상 : 2018.7.17 이후 신규임용자
2) 발급방법 : 첨부된 '동국대학교 인허가서 + 동국대학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필히 지참하여
중부경찰서 등 경찰서(파출소는 불가) 방문하여 성범죄경력증명서 발급(신분증도 지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3) 제출 : 서울캠퍼스 본관2층 산학운영팀에 '원본' 제출 + 임용요청 공문에 '스캔본' 첨부
4) 제출기한 : 임용 희망일 전에 필히 제출해야함(미제출 시 임용 불가)
1. 구비서류 및 양식 : 첨부 '1. 연구원 근로계약 양식(2019.09.16)' 파일 내 '연구원 계약 관련 필요 구비서류 목록' 참조
2. 임용 조건별 제출서류 (첨부 '1. 연구원 근로계약 양식(2019.09.16)' 파일 내 해당양식 참조)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신규임용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
구비서류 1~8 |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
구비서류 1~7 | ||
재임용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
구비서류 1, 4 |
첨부된 '연구원 인건비 계산표' 참고 (※ 재직기간에 맞게 퇴직금 충당 필요)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
구비서류 1, 4 | ||
수정계약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
구비서류 1, 4 |
수정계약 시, 1. 연구과제관리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 2. 기 지급된 과거 월에 대한 급여 수정 불가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
구비서류 1, 4 |
3. 제출방법
구분 |
내용 |
방법 |
해당 부서 또는 학과사무실을 통하여 내부 품의 후 산학기획실로 그룹웨어 공문 발송 |
기한 |
매월 20일까지(익월 급여 적용 시) |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원본 1부, 성범죄경력증명서 원본 1부는 산학기획실로 반드시 오프라인 제출 요망 - 근로계약서 내 서명란에는 '총장' 서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명 후 제출 - 기타 서류는 공문 내 첨부파일로 대체 |
아울러 각 연구책임자, 부서 또는 학과에서는 원활한 연구원 급여 지급을 위해
참여율 변경 및 계약서 수정사항 발생 시 요청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명 |
업무내용 |
연구책임자(교수) |
연구원의 계약내용 변경 시 계약서 수정 - 계약기간, 참여과제, 참여율, 인건비 변경 등 - 변경사항 적용 대상은 전월 20일까지 요청 필수 (기한 후 요청 건에 대해서는 익월 급여 처리 시 원칙적으로 반영 불가) |
부서 또는 학과사무실 |
연구원 임용 요청 공문 발송기한 준수 - 매월 20일까지 '산학협력단장(산학기획실장)'으로 공문 발송 필수 |
기타 문의는 02-2260-3641(산학기획실 김현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연구원 근로계약 양식_2020.09. 수정.zip (274.6K)
- 비전임연구원_가입자격확인_및_인건비_계상_2019.12.수정_.pdf (244.2K)
- 성범죄경력증명서_발급_시_지참_필요서류.zip (3.8M)
- 2._연구원_인건비_계산표_2020.03.수정.zip (56.1K)
- 최저임금계산2020년_2021년 인상분.xlsx (13.2K)
- [양식]사직서.hwp (16.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