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 연구비 구매 선조치 건에 대한 처리불가 방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조회1,664회 작성일 17-12-06 18:35본문
1. 총무처 구매팀에서는 산학회계(산학협력단)의 공사/용역/물품 구매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우리대학 및 소속 구성원의 적법한 구매절차 확립을 위해 지속적·정기적으로 관련 규정 및 구매처리 절차를 안내·홍보하고 있으나, 연구비 구매 시 선조치 행위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관련법령 및 규정 준수를 위해, 향후 선조치 집행 건의 구매처리 불가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연구자들에게 공지하여 주시고 선조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지사항
- 선조치(선발주)된 구매 건은 구매팀에서 업무처리 일절 불가
- 향후 발생하는 선조치 구매 건은 반송 처리
나. 관련근거 : 서울캠퍼스 구매규정 제6조 (구매방법)
※ 300만원 초과의 물품, 500만원 초과의 공사·용역은 구매팀에서 업체선정 및 계약 체결되어야 함
첨 부 1. 서울캠퍼스 구매규정 1부. 끝.
첨부파일
- 연구비_구매_선조치_건에_대한_처리불가_방침_안내.pdf (65.7K)
- 서울캠퍼스_구매규정_2016.6.20_.hwp (31.5K)
- 이전글2017년도 정기3차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신규 심의안건 접수 안내 17.12.26
- 다음글[학생인건비통합관리] 학생인건비 지급신청 안내 (incl. Eng) 17.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