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안내(비전임연구원 및 산단직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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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1,519회 작성일 18-11-13 10:47본문
1. 관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86조
2. 위와 관련하여 2018학년도 산학협력단 직원 및 비전임연구원 대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내용
가. 교육목적 :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고용확대를 위한 기회 마련
나. 교육대상 :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 전체 및 비전임연구원
다. 교육방법 : e-Class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 (약 1시간 소요)
※ 접속 방법: e-Class 로그인 → 내 강의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학습하기 → 학습완료
라. 교육이수기간 : ~ 2018년 12월 9일(일)
마. 기타사항
- 2018년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법적 의무 강화로 온라인 교육을 시행함
- 모든 대학기관 및 정부부처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타기관(학교) 이수자는
dgu.rights@gmail.com으로 수료증(또는 이수증)을 발송할 시 이수 인정
- 기타 교육 문의사항: 인권센터(3648) 또는 산학운영팀(3643)
붙임 2018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매뉴얼 1부. 끝.
첨부파일
- 직장_내_장애인_인식개선_이클래스_온라인_교육_이수_매뉴얼.pdf (777.4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