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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별 최저임금 준수 철저
- 2020년 최저시급 : '8,590원'(월급 : 1,795,310원)
- 2021년 최저시급 : '8,720원'(월급 : 1,822,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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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인력 급여 지급기준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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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 급 |
월 기준급여액 |
자 격 |
비전임 교원 |
책임급 |
450만원 |
조교수급 또는 그와 상응하는 경력 |
선임급 |
350만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그와 상응하는 경력 |
비전임 연구원 |
전문 |
300만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그와 상응하는 경력 |
일반 |
250만원 |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그와 상응하는 경력 |
학사 |
180만원 |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그와 상응하는 경력 |
학생 연구원 |
박사과정 |
250만원 |
박사학위 과정생 |
석사과정 |
180만원 |
석사학위 과정생 |
학사과정 |
100만원 |
학사학위 과정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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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기준액은 참여율 100%인 경우의 금액이며 1일 8시간 주5일 근로 기준임
※ 상기 기준액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여기준으로서,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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