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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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이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 발명이 아닌 것 : 계산법, 작도법, 암호작성 방법, 컴퓨터프로그램(리스트)자체, 과세방법, 연구 기관에 관한 발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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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상 이용가능성
- 특허제도의 복적이 산업발전에 있으므로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해야 함
※ 산업성이 없는 발명 : 「학술적ㆍ실험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는 발명, 「발명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발명
신규성 & 진보성
- 신규성이란?
출원 발명이 특허출원시를 기준하여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진보성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이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한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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