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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또는 본교 소속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등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여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피험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인간 대상 연구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근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 10조 1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 10조 1항
대상 연구자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관련 문의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일반공고 –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검색
담당자 : 연구기획실 박재현(☎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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