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지원

총 7 건
  • 저역서 출판 장려금 지원
    목적
    • 인문사회체육계열 교원의 저역서 발간 활성화
    • 관련 대외평가 및 지표 상승
    지원원칙
    • 지원대상 : 본교 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인문·사회·예체능계열 교원
    • 지원업적
      • 당해연도(평가 대상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적 중 당해연도 12.31.까지 엔드림스에 입력되어 확정된 저역서 업적(단, 전문학술저서 심사요청 대상 저서는 차년도 1월 중 교원인사실에서 일괄확정)
      • 본교 규정 「교원인사 및 업적평가 내규(인문·사회계열)」에서 규정한 저역서 기준에 미달하는 업적 제외
    • 지원 기준금액
      • 「교원인사 및 업적평가내규」의 '저서'부문 세부평가항목 평점 적용(하단 표 참조) 및 연구자 수에 따른 인정환산율 적용(평점 250점 당 200만원)
        저역서 구분평점비고
        전문학술저서250연구자 수에 따른 인정환산율 적용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6>
        일반학술저서150
        번역서, 사전, 중등교과서100
        기타40
      •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지급
    • 지원 제외 대상
      • 교내 연구지원제도를 지원받고 결과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중인 교원
      •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 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인 교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출판완료 후 본인이 직접 유드림스 업적등록화면에 입력 > nDRIMS 로그인 ‣ 대표-행정정보 ‣ 교원업적평가 ‣ 연구실적등록 ‣ '추가' 클릭 ‣ 평가항목분류에 '저서' 선택 ‣ 상세내용 입력 후 저장 ‣ 증빙자료를 교원인사실에 제출
      • 제출서류 : 저서 1부(차년도 2월 경 업적 평가 종료 후 반환 예정)
        ※ 저서 실물 제출 불가 시, 표지 및 목차, 서문, 본문 처음 및 끝 페이지, 발행일 확인 가능한 판권 사본 각 1부
      • 제출처 : 교원인사실
    • 지급시기 : 당해연도 업적평가 완료 후, 차년도 2월 중 교원인사실에서 일괄지급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워인사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담당자

    교원인사실 (02-2260-3033)

  • 신임교원 정착연구비 지원
    목적
    • 신임교원의 조기정착 및 연구기반조성
    • 연구의욕 고취를 통한 우수 연구업적 배출유도
    지원원칙
    • 지원분야 : 전 학문분야
    • 지원대상 : 매 학기 신규임용교원(정년트랙교원에 한함)
    • 연구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간
    • 지원방식 : 교내연구과제등록(과제 협약 체결 예정) 및 연구수행에 따른 연구비 본교관리
    • 지원범위 : 연구수행에 필요한 기자재 및 설비비 및 연구활동비
    지원유형
    • 기본지원유형
      계열지원금액결과보고 의무사항
      논문(주저자)
      결과보고 제출기한승진기준
      인문‧사회‧예체능250만원KCI등재지(후보지 제외) 1건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해당 임용년도 승진기준
      +
      결과보고 기준 추가부과
      500만원SCOPUS 1건
      1천만원SSCI, A&HCI, JCR 상위 60% 이내 SCI(E) 1건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2천만원SSCI, A&HCI, JCR 상위 60% 이내 SCI(E) 2건中 택 1
      JCR 상위 10% 이내 SCI(E) 1건
      IF 10 이상 SCI(E) 1건
      3천만원SSCI, A&HCI,
      학문분야별 JCR
      상위 60% 이내 SCI(E) 3건
      中 택 1
      저널 IF 15 이상 SCI(E) 1건
      학문분야별 JCR
      상위 10% 이내 SCI(E) 2건
      자연‧공학‧약학1천만원SSCI, A&HCI,
      학문분야별 JCR 상위 50% 이내 SCI(E)
      또는 IF 2 이상 SCI(E) 1건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2천만원SSCI, A&HCI, 학문분야별 JCR
      상위 50% 이내 SCI(E)
      또는 IF 2 이상 SCI(E) 2건
      中 택 1
      저널 IF 10 이상 SCI(E) 1건
      저널 IF 10 이상 SCI(E) 1건
      학문분야별 JCR
      상위 10% 이내 SCI(E) 1건
      3천만원SSCI, A&HCI,
      학문분야별 JCR
      상위 50% 이내 SCI(E)
      또는 IF 2 이상 SCI(E) 3건
      中 택 1
      저널 IF 15 이상 SCI(E) 1건
      학문분야별 JCR
      상위 10% 이내 SCI(E) 2건
    • 특별지원유형
      계열지원금액보고 의무사항승진기준
      논문(주저자)연구비 (책임연구자)
      인문‧사회‧예체능3천만원A&HCI 또는 SSCI 3건1억 5천만 원해당 임용년도 승진기준
      +
      결과보고 기준 추가부과
      5천만원A&HCI 또는 SSCI 3건3억 원
      자연‧공학‧약학5천만원SSCI, A&HCI, 학문분야별 JCR 상위 50% 이내 SCI(E) 또는 IF 2 이상 SCI(E) 5건中 택 15억 원
      저널 IF 10 이상 SCI(E) 2건
      학문분야별 JCR 상위 10% 이내 SCI(E) 3건
      1억원SSCI, A&HCI, 학문분야별 JCR 상위 50% 이내 SCI(E) 또는 IF 2 이상 SCI(E) 10건中 택 110억 원
      저널 IF 15 이상 SCI(E) 3건
      학문분야별 JCR 상위 10% 이내 SCI(E) 6건
      • ※ 결과보고 제출기한
        - 기본지원 유형 : 연구기간 종료후 1~2년 내 (결과보고 의무사항에 따라 상이함.)
        - 특별지원 유형 : 승진소요기간 내. 단, 개별 승진 소요연한에 따라 별도의 결과보고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본 과제 선정 시, 개별 승진 소요 연한에 따라 결과보고 기준을 최종 확정 통보 함
      • ※ 승진 기준 추가 부과
        : 결과보고 의무사항은 승진 심사 시 해당 임용년도 승진기준에 추가 부과 됨. (결과 미보고 시 승진 탈락)
      • ※ 자연·공학 계열의 경우, 연구 인프라 구축비용 별도 지원 (시설안전팀 별도 안내)
    신청방법
    • 신청시기 : 매 학기 개강 후 1개월 이후 공고 후 신청 접수
    • 신청절차
      • 교원인사실 신임교원정착연구비지원신청 안내 공문발송 (수신처 : 각 학사운영실 및 대상교원)
      • 신청교원
        [1단계] 신임교원정착연구비지원신청서, 연구계획서, 연구비 실행예산계획서 작성
        [2단계] 신청서류제출 (교원인사실)
    • 제출서류
      • [서식 1]신임교원정착연구비지원신청서 1부
      • [서식 2][서식 3]연구계획서 및 예정 논문 목록 각 1부
      • [서식 4]연구비 실행예산 계획서 1부
    • 서류제출처 : 교원인사실(☎3033)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일과제로 외부기관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과제는 신청 불가
      • 동 과제 결과물로 교내 연구비 이중지원 신청 불가(논문게재장려금, 동국 GRANT사업 등)
      • 논문 투고가 연구비 수혜기간 이전에 완료된 과제는 신청 불가
    결과보고
    • 연구결과물 인정기준(전임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및 교원인사 및 업적평가 내규를 따름.)
      • 논문 : 본교 소속표기 및 본 과제 사사표기 발표 논문에 한하여 인정. 오프라인 출판일 기준 인정
      • 연구비(입금액기준) : 본교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연구과제 중 수탁연구비를 본교에 입금하여 중앙관리 받는 연구과제에 한하며, 해외파견연구, 각종교류지원, 학술대회보조비, 중점과제연구회 등과 같이 활동비 지원 성격의 과제는 제외함
      • 주저자 인정원칙 (전임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별표7> 연구 및 창작업적물의 주저자 인정 기준을 따름.)
        구분비 고
        주저자주저자 역할이 명시된 저자별도의 주저자 역할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
        제1저자/공동제1저자
        (First author)
        별도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제1저자(이름이 가장 앞에 있는 저자)를 주저자로 인정
        다만, First author일지라도 저자명을 알파벳(가나다)순으로 기재하는 학술지의 경우 주저자로 인정받으려면 증빙 자료 제출해야 함.
        교신저자/공동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
        교신저자 역할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연구결과물 불인정사례
        • letter(letter to the editor), note형식으로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 사례연구모음집(case study) 게재논문
    • 저자 소속표기 원칙(※ 대학교명과 함께 캠퍼스명을 반드시 병기(倂記))
      • 국문표기 : 동국대학교-서울
      • 영문표기 : Dept_____________, Dongguk University-Seoul, 04620 Seoul, South Korea
      • 학교명과 함께 주소가 들어가는 경우, 학교명에서 캠퍼스명(Seoul) 생략 가능
    • 감사의 글 표기원칙
      • 국문표기 : "본 연구는 0000년도 동국대학교 신임교원 정착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과제번호)"
      •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Dongguk University Research Fund of 0000(과제번호)"
      • 기타외국어 : 위 국문표기에 상응하는 내용의 문구를 명기
    • 결과보고 시 제출서류
      • 논문
        • (가) 신임교원 정착연구비 결과보고서(논문) 각 1부 [서식 6]
        • (나) 증빙서류 : 논문 별쇄본 1부
      • 연구비 입금액
        • (가) 신임교원 정착연구비 결과보고서(연구비) 1부 [서식 7]
        • (나) 증빙서류 : 별도제출 필요 없음
        • ※ 교원인사실에서 연구비중앙관리부서(산학지원팀)로 연구비입금액 충족여부를 직접 확인.
    • 연구비 환수 원칙
      • 결과 미보고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 : 연구결과 보고 시까지 각종 교내연구 지원 제한
      • 결과 미보고 1년 경과 후 : 기 지급된 연구비 전액 환수
    담당자

    교원인사실 (02-2260-3033)

  • 국제학술지 게재신청논문 원문교정 지원
    목적
    • 우수 학술연구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신청하기 전 해당언어권 Native Speaker의 교정을 통해 논문의 질 향상 및 국제학술지 게재 활성화
    지원원칙
    • 지원대상 : 본교전임교원(정년트랙, 비정년트랙 (※외국인 연구전담 교원제외))
    • 지원논문 : 국제저명 학술지(A&HCI, SSCI, SCI(E))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투고예정인 논문으로 주저자의 소속이 동국대학교(Dongguk University)표기된 논문주저자의 소속이 동국대학교(Dongguk University)표기된 논문
      ※ SCOPUS 논문은 지원 불가
      ※ 논문당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의무사항 : 교정된 논문을 6개월 이내에 게재 신청
    • 지원방식 : 교원인사실 및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서 지정 교정업체로 직접 교정료 지급(전자세금계산서 사용)
    • 지원제외 : 교내 연구지원을 받고 결과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중인 교원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 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인 교원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 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인 교원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수시신청
    • 신청방법 : nDRIMS와 교정업체 사이트 모두 신청
      • nDRIMS ‣ 연구정보 ‣ 연구활동지원 ‣ 국제학술지 게재신청논문 원문교정지원
      • 교정업체 사이트 접속하여 교정 주문 내용 의뢰
    • 신청 시 : nDRIMS 신청 시, 신청논문(MS-Word 프로그램으로 작성) 필수 업로드
      ※ 글자기준 : 1page=24line, 글꼴 Times New Roman, 폰트크기 12
    교정 업체 안내
    • 워드바이스(https://wordvice.com/ko/dgu)
      • 담당 및 연락처 : 노해림 (cs@essayreview.co.kr) 1522-9180 (3번 : 기관협약 문의)
    • 하리스코(www.harrisco.co.kr)
      • 담당 및 연락처 : 김혜인 (khi@harrisco.net) 02-557-1810~1
    담당자

    (서울) 교원인사실 (02-2260-3034) / (BMC) 바이오시스템·약학대학 학사운영실 (031-961-5104)

  • 논문게재장려금 지원
    목적
    • 국제학술대회 참가 활성화를 통한 연구역량 강화
    •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우수 연구 성과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통해 활발한 연구동기 부여
    • 기준을 반영하여 최우수 연구 성과에 대한 보상 확대
    지원원칙
    • 지원대상 : 본교전임교원(정년트랙, 비정년트랙 교양교육/강의/연구(인문사회예체능계열)/산학전담)
      ※ 비정년트랙 연구전담(자연공학계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논문 : 당해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게재논문으로, 계열별 지원 논문은 아래와 같음
      •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 KCI등재지 및 국제저명학술지(A&HCI, SSCI, SCI(E), Scopus) 게재 논문
      • 자연․공학 계열 : 국제저명학술지(A&HCI, SSCI, SCI(E)) 게재 논문
    • 지원기준금액(단독저자 논문발표 기준 금액)
      계열국제저명 학술지국내저명학술지
      A&HCI SSCI, SCI(E)SCOPUSKCI등재지
      JCR 상위
      10%이내
      JCR 상위
      25%이내
      JCR 상위
      50%이내
      JCR 상위
      75%이내
      JCR 상위 100%이내
      또는, JCR값 없는 것
      인문·사회·예체능400만원500만원450만원350만원300만원150만원50만원
      자연·공학350만원450만원300만원100만원미지원미지원미지원미지원
      *주저자 추가
      지원기준금액
      *인문사회예체능계열교원
      주저자 추가지원금
      **학문분야별 JCR 상위비율 값(%) 및 저널 IF에 따른 추가지원금추가지원 없음
      #2계열간
      융합연구논문
      추가지원금
      # '본교' 자연공학계열 교원과 '본교' 인문사회예체능계열 교원이 공동 주저자로 논문 게재시 추가지원금추가지원 없음
      • * 주저자 추가지원금 지급기준(공동저자 지원 제외) :
        전임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별표 7> 연구 및 창작업적물의 주저자 인정기준을 적용하며, 주저자의 경우 기준금액에 공동저자수를 제외한 전체 주저자수분의 1을 적용하여 지급함.
      • * 인문사회예체능계열 교원의 A&HCI 주저자 게재 논문의 경우 편당 200만원을 합한 총 금액에서 공동저자수를 제외한 전체 주저자분의 1을 적용하여 지급함
      • ** 학문분야별 JCR 상위 비율 값은 논문 투고년도 직전 2년전 JCR 값을 적용하며, 저널 Impact Factor는 매년 초 본교에서 고시한 학술지별 IF지수 기준을 적용함
      • ① SCI(E)
        1) 인문,사회,예체능 : JCR 상위비율과 저널 IF 가운데 더 큰 지원금을 적용함
        구분JCR 상위 비율저널 Impact Factor
        3%이내5%이내10%이내10이상15이상20이상
        주저자 추가 지원금300만원150만원100만원150만원250만원400만원
        2) 자연, 공학 : 저널 IF 기준을 충족하는 JCR 상위비율 및 IF 기준 가운데 더 큰 지원금을 적용함
        구분JCR 상위 비율 (※ 단, 각 IF 기준을 충족해야함)
        1%이내
        (IF 15이상)
        5%이내
        (IF 10이상)
        10%이내
        (IF 5이상)
        25%이내50%이내75%이내
        주저자 추가 지원금400만원200만원100만원미지원미지원미지원
        저널 Impact Factor (IF 소수점 이하 절사)
        IF 10초과IF 5이상
        100만원 + 초과분 IF 1당 50만원
        (※ 최대 1천만원 이내)
        미지원
      • ② SSCI: JCR 상위 비율을 적용함 (인문사회예체능 및 자연공학)
        구분계열JCR 상위 비율
        25% 이내50% 이내100% 미만 또는 JCR% 없는 것
        주저자 추가 지원금인문,사회,예체능250만원150만원50만원
        자연,공학100만원미지원
        # 2계열(자연공학 / 인문사회예체능)간 융합연구논문 추가지원금 지급기준(공동저자 지원 제외) : '본교' 자연공학계열 교원과 '본교'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교원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게재된 논문 가운데 양 계열 교원이 각 1인 이상 주저자인 경우, 해당 주저자 교원 모두에게 각 30만원씩을 추가 지원함. 주저자 인정기준은 전임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별표 7> 연구 및 창작업적물의 주저자 인정기준을 적용하며, 기준 금액에 공동저자수를 제외한 전체 주저자수분의 1을 적용하여 지급함
        ## 주저자로 표기된 양 계열 교원 모두 본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인 경우에만 지급하며, 어느 한 쪽이 지원 자격에서 미달하는 경우 모두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③ 국제협력연구 : 국제저명 논문 (A&HCI, SCIE, SSCI) 출판의 외국소속기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추가 지원금(30만원) 지급
        구분대상 논문역할 구분지급 금액
        국제협력연구
        추가 지원금
        외국 소속기관 연구자와 공동연구의
        국제저명 논문
        본교교원 주저자
        (제1저자, 교신저자)
        30만원
        ※ 단, 논문게재장려금의 “미지원” 국제저명논문은 적용대상 제외
    • 4) 기여도에 따른 차등지원 : 금액산정 방법
      역할구분지원금액비고
      주저자단독 및 공동 제1저자, 단독 및 공동 교신저자[지원 기준금액]×[1/(n+1-m)]×[1+1/r]대학원생(m) 인정원칙
      : 논문 투고일자 기준 본교 재학, 수료 또는 졸업 후 3년 이내인 대학원생. 다만, 논문의 투고일 또는 게재일 기준으로 본교 전임교원, 비전임교원(강사 제외) 또는 전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대학원생수(m)로 인정하지 않음. 소속(affiliation)표기가 본교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전체연구자수(n)–대학원생수(m)≥10일 때, n-m=10로 처리
      공동저자(본교교원주저자)[지원 기준금액 / ((n-m)+1)]
      공동저자[지원 기준금액 / (n+1)]※전체연구자수(n)가 10인 이상일 때, n=10로 처리
      역할구분없음[지원 기준금액 / (n)]전체저자 간 기여도가 동일하다고 명기된 경우에 한함
      ※전체연구자수(n)가 10인 이상일 때, n=10로 처리
      • ※ 전체참여연구자 수(n) : 전체저자 수
      • ※ 대학원생 수(m) : 논문 투고일 기준 본교 재학 또는 수료 중이거나 본교 졸업 후 3년 이내인 대학원생.
        다만, 소속(affiliation)표기가 본교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 주저자 수(r) : 전체 주저자 수(단, 전체 주저자 중 m은 제외)
      • ※ 논문 투고일 기준은 논문증빙자료에 명기된 투고날짜를 기준으로 함.
    • 지원제외
      • 저자 소속 표기가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Dongguk University-Seoul)로 표기되지 않은 논문
        ※ 학교명과 함께 주소가 들어가는 경우, 학교명에서 캠퍼스명(Seoul) 생략 가능
      • 교내 연구지원제도(신임교원정착연구비, 연구년 수행, 동국GRANT사업 등) 결과로 발표된 논문(연구비 이중수혜 불가)
      • letter(letter to the editor), note, editorial 등 본교에서 정규 논문업적 인정 제외 대상인 형식으로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 사례연구모음집(case study) 게재논문
      • 교내 연구지원을 받고 결과보고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중인 교원
      •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 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중인 교원
    • 감사의 글(Acknowledgement) 표기 권장
      • 국문표기 :"본 연구는 0000학년도 동국대학교 논문게재장려금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Dongguk University Research Fund of 0000"
      • 기타외국어 : 위 ‘국문표기’에 상응하는 내용의 문구를 명기
    • 우수저널[세계 3대저널] 게재 논문에 대한 특별추가지원
      • 세계 3대 저널 : Cell, Nature, Science
      • 1편 당 2,000만원 추가 지원 : 주저자 게재 논문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총 금액에서 공동저자 수를 제외한 전체 주저자 수 분의 1을 적용하여 지급함
    신청방법 및 기타사항
    • 신청시기 : 논문 발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nDRIMS ‣ 대표-행정정보 ‣ 교내연구 ‣ 논문게재장려금지원신청 ‣‘추가’클릭 ‣ 해당항목 입력 ‣ 업적검증 ‣ 저장 ‣ 승인신청 [증빙자료 및 신청서 서면 제출 불필요]
    • 지급처리절차
      • [신청교원] nDRIMS 신청
      • [교원인사실, 학사운영실] 신청내역 확인 및 승인처리 후 요청계좌로 근로소득세 공제 후 지급처리
    • 환수 대상 및 원칙
      • 대상 : 연구부정행위(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 참조) 판정을 받은 경우
      • 환수원칙 : 환수 시 지원금 전액을 반납
    •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인사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담당자

    (서울) 교원인사실 (02-2260-3034) / (BMC) 바이오시스템·약학대학 학사운영실 (031-961-5104)

  • 국제학술대회 발표보조비 지원
    목적
    • 국제학술대회 참가 활성화를 통한 연구역량 강화
    • 국제 학술정보 교류 증진
    지원원칙
    • 지원대상 : 당해연도 1월 1일 ~ 12월 31일 내 학술단체(학회) 및 연구기관이 주관하는 국제 규모의 학술회의에 논문발표를 위하여 참가하는 전임교원(정년트랙, 비정년트랙(외국인 연구전담교원 제외))
    • 지원기준금액(주저자 기준)
      유형구 분개최지지원요건지원내용
      A*국제학술대회해외구두발표항공료 ․ 등록비 실비지원(100만원이내)
      **국제저명학술지보유 국제학술대회해외포스터발표․ 임원급․좌장
      **국제저명학술지보유 국제학술대회국내구두발표등록비 실비지원
      B**국제저명학술지보유 국제학술대회해외구두발표항공료 ․ 등록비 실비지원(100만원이내) 및 체재비(숙박비 및 식비)지원[개최지 등급에 따라 표준비용지급]
      A등급 : 800,000B등급 : 600,000
      C등급 : 400,000D등급 : 300,000
      •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름 [별표3참조]
      • 연간 1회 지원
      • *국제학술대회
        • 전체 발표자가 4인 이상이며, 논문발표자가 3개국(소속기준) 이상으로 개최장소가 해외인 국제학술대회
        • 팜플렛 또는 논문집(인쇄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터넷 출력물)에 논문발표자로 등재되어있는 경우에 한함
        • 구두 논문발표에 한하며 포스터발표, 토론, 단순참가, 조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등 위원자격 참가 등은 제외
      • **국제저명학술지보유 국제학술대회
        • 전체 발표자가 15인 이상이며, 논문발표자 4개국(소속기준) 이상으로
        • SCI(E)급, A&HCI급, SSCI급 저널을 보유한 학회가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
        • 팜플렛 또는 논문집(인쇄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터넷 출력물)에 논문발표자로 등재되어있는 경우에 한함
    • 지원 규모
      • A유형의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 지원(단, 연간 신청횟수는 2회로 제한하며, B유형으로 기 지원받은 자는 지원하지 않음)
      • B유형의 경우 연간 1회 지원 (A유형으로 기 지원받은 자는 지원하지 않음)
      • 1회 출국으로 2개 이상의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경우, 상이한 논문을 발표하였더라도 1회만 지원
    • 지원제외대상
      • 연구년 수행중인 교원
      • 해외 연수중인 교원
      • 연구년 또는 교내 연구비를 지원받고 결과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중인 교원
      •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 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인 교원
      • 외부기관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이중지원 불허)
      • 학술대회 성격이 부실학술대회인 경우(지원 후 판명시 기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수 처리)
    신청방법
    • 신청시기 : 학술대회 참가 후 1개월 이내 신청 (단, 1월 참가한 학술대회 발표의 경우, 3월까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nDRIMS 로그인 ‣ 대표-행정정보 ‣ 교내연구 ‣ 연구활동지원 ‣ 국제학술대회발표보조비 신청 ‣‘추가’‣ 해당항목 입력 ‣ 저장 ‣ 승인신청 ‣ 출력 ‣ 신청서에 날인 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처로 제출
    • 제출서류
      • 국제학술대회 발표보조비신청서(nDRIMS 출력물) 1부
      • 학술대회 팜플렛 1부
      • 논문집 표지 및 목차, 발표논문 첫쪽과 끝쪽 사본 각 1부
      • 출입국 확인을 위한 여권 사본 또는 항공권 사본
      • 지출증빙서류(법인카드 사용 의무)
        • (가) 항공료 : 학교법인카드 결제 영수증 원본 1부
        • (나) 학회등록비 : 학교법인카드 결재 영수증 원본 또는 현금지출증빙영수증{동국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 203-82-04334)


    • 서류제출처 : (서울)교원인사실, (BMC)바이오시스템·약학대학 학사운영실
    • 지급처리절차
      • [신청교원] nDRIMS 신청 후, 제출 서류를 제출처에 제출
      • [교원인사실, 학사운영실] 신청내역 확인 및 승인처리 후 요청계좌로 지급처리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인사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담당자

    (서울) 교원인사실 (02-2260-3034) / (BMC) 바이오시스템·약학대학 학사운영실 (031-961-5104)

  • 정년보장교원 특별연구비
    목적
    • 정년보장교수 연구지원강화, 연구실적에 따른 특별연구비 지원으로 연구의욕 고취
    평가방법
    • 년보장교수 임용 후 5년간의 평균 논문업적으로 평가
    • 정년보장특별연구비 최초 선정 후 매년마다 재평가 시행 후, 계속 지원 여부 결정
    정년보장특별연구비 지급액 및 지급방식

    정년보장특별연구비

    구분지급액지급방식비고
    정년보장특별연구비20만원/월최근 5년간 업적평가 논문 업적 각 학과별 교수 승진 기준 150% 충족연구업적 점수 기준
    40만원/월최근 5년간 업적평가 논문 업적 각 학과별 교수 승진 기준 200% 충족
    60만원/월최근 5년간 업적평가 논문 업적 각 학과별 교수 승진 기준 300% 충족 및 아래 기준 충족
    · 인문, 사회, 예체능 : 국제저명 3건 (역할 : 제1저자, 교신저자)
    · 자연, 공학 : 국제저명 IF 10 이상 4건 혹은 IF 15 이상 2건 (역할 : 교신저자)
    80만원/월인문, 사회, 예체능 : <우수학자지원사업> 선정
    · 자연, 공학 : <리더연구자지원사업> 선정
    · 전계열 : HCR 교원 선정시 차년도부터 지급 (2년) 단, 추후 HCR 미선정시 제외

    • ※ 지급기간 : 당해년도 3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1년 간)
    • ※ <우수학자지원사업> , <리더연구자지원사업> 의 경우, 사업 수행 기간 동안 지급
    • ※ 최대 상한액 : 80만원/월
      (예시.<우수학자지원사업>,<리더연구자지원사업> 선정자가 승진기준 200% 충족하더라도 80만원/월 지급)
    • ※ 교수 승진기준 :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4>의 2013.3.1.이후 신규임용자의 승진심사 기준
    담당자

    교원인사실 (02-2260-3033)

  • 외부연구과제 신청준비비
    목적
    • 연구공모과제의 수주 활성화 도모
    • 연구비 수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한 수주 확대 및 연구 분위기 활성화
    지원대상
    • 정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신규과제 공모에 주관(총괄) 책임자
      •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는 본교 교직원 또는 사업수행부서장 및 교책·일반연구 기관장, 전임교원(비정년트랙 포함), 직원
    • 지원제외 대상
      • 타 기관 주관 사업의 협동기관/참여기관/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세부주관은 인정)
      • 본교의 "교내 연구비 지원의 결과물"로서 연구 과제를 수주하는 경우
      • 외부연구과제 신청 준비비 수령 후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동일한 사업(과제)에 대하여 기관과 교원이 동시에 준비비를 신청 하는 경우 (연구소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사업의 연구책임자와 사전 조율 필수)
      • 동일연도 내에 유사 또는 동일과제를 재신청하는 경우(1개 과제만 인정)
      • 간접비가 없는 사업의 경우
      • GRANT사업 지원대상자 중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이미 공모에 접수완료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신청준비비를 신청하는 경우
     지원금액
    구분연구비  규모준비비
    지원금
    이학•공학•약학인문•사회•예체능
    중형1억 이상 ~ 3억  미만5천 ~ 7천 미만40만원
    3억 이상 ~ 5억  미만7천 이상 ~ 1억 미만50만원
    대형5억 이상~ 7억  미만1억 이상 ~ 3억 미만100만원
    7억 이상 ~ 10억 미만3억 이상 ~ 5억 미만200만원
    10억 이상5억 이상300만원
    • ※ 당해연도 집행예산 소진시, 신청준비비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외부연구비 규모 산정식
    * 외부연구비 산정 식:정부(기관)출연금(현금)** - 교비대응자금 - 위탁/타기관세부***(만원 단위 미만 절사)
    과제수행 기간(총 연도, 1년 미만의 경우 1년으로 계산)
    ** 정부(기관)출연금은간접비를 포함한 금액
    *** 위탁/타기관세부 = 위탁연구개발비 및 타 기관(대학) 수행 세부과제, 교내대응자금은 연구비 산정 시 제외함
    **** 외부연구과제 선정인센티브는 신청준비비 신청 당시 연규비 규모에 따라 지급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단, 지원기관 예산 상황에 따라 일괄 변경되는 경우 신청 당시 연구비 규모 기준으로 지급
    집행방법
    지원비
    사용
    • 집필수당(인건비) : 지원한도액의 50% 이내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 가능)
      ※ 전임교원/직원 집필수당은 과세 후, ‘강사료계좌 또는 효도수당계좌’로 일괄 지급
      ※ 단, 중형과제 의 경우 교직원*은 집필수당 신청 불가 * 전임교원(비정년트랙 포함), 직원
    • 회의비 : 지원한도액의 100%이내
    • 재료/참고도서/사무용품구입비 : 지원한도액의 20% 이내
    • 인쇄 및 제본비 : 지원한도액의 100% 이산
    정산
    • 법인카드 (연구비 카드 및 개인카드 집행 불가)
    • 세금계산서

    신청 절차 (상세 내용 첨부파일 확인) : nDRIMS 신청  > 지원금액 확정 > 연구과제 제출 > 정산요청 (nDRIMS 입력) > 정산
        *nDRIMS 신청 메뉴 : nDRIMS > 연구행정 > 산학연구 > 과제준비비 관리 > 과제준비비신청/청구

    의무사항
      - 사업신청 의무 : 외부연구과제 신청준비비를 지원받은 교원은 해당 연구과제에 신청을 완료해야함 
        (지원 확정 이후, 중도포기 시 준비비 지급 중단. 연구과제 접수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담당자

    연구사업팀 방연식 (02-2290-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