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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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역서 출판 장려금 지원
    목적
    • 인문사회체육계열 교원의 저역서 발간 활성화
    • 관련 대외평가 및 지표 상승
    지원원칙
    • 지원대상 : 본교 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인문·사회·예체능계열 교원
    • 지원업적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발생한 업적 가운데, 2021.12.31.까지 유드림스에 입력되어 확정된 저역서 업적(단, 전문학술저서 심사요청 대상 저서는 2022.1월 중 교원인사실에서 일괄확정)
      • 본교 규정 「교원인사 및 업적평가 내규(인문·사회계열)」에서 규정한 저역서 기준에 미달하는 업적 제외
    • 지원 기준금액
      • 「교원인사 및 업적평가내규」의 ‘저서’부문 세부평가항목 평점 적용(하단 표 참조) 및 연구자 수에 따른 인정환산율 적용(평점 200점 당 100만원)
        저역서 구분평점비고
        전문학술저서200연구자 수에 따른 인정환산율 적용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6>
        일반학술저서100
        번역서, 사전, 중등교과서100
        기타40
      •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급
    • 지원 제외 대상
      • 교내 연구지원제도를 지원받고 결과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중인 교원
      •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 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인 교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출판완료 후 본인이 직접 유드림스 업적등록화면에 입력 > uDRIMS 로그인 ‣ ‘연구정보’의 교원업적평가 ‣ ‘연구실적등록’ 선택 ‣ ‘추가’ 클릭 ‣ 평가항목분류에 ‘저서’ 선택 > 상세내용 입력 후 저장 ‣ 증빙자료를 연구기획실에 제출
      • 제출서류 : 저서 표지 및 목차, 서문, 본문 처음 및 끝 페이지, 발행일확인 가능한 판권 사본 각 1부
        (단, 2021년 11~12월 경 업적평가 안내 시 저서심사요청서 별도 제출)
      • 제출처 : 연구기획실
    • 지급시기 : 2021년 업적평가 완료 후, 2022년 2월 중 교원인사실에서 일괄지급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워인사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결과보고
    • 연구결과물 인정기준(전임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및 교원인사 및 업적평가 내규를 따름.)
      • 논문 : 본교 소속표기 및 본 과제 사사표기 발표 논문에 한하여 인정. 오프라인 출판일 기준 인정
      • 연구비(입금액기준) : 본교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연구과제 중 수탁연구비를 본교에 입금하여 중앙관리 받는 연구과제에 한하며, 해외파견연구, 각종교류지원, 학술대회보조비, 중점과제연구회 등과 같이 활동비 지원 성격의 과제는 제외함
      • 주저자 인정원칙 (전임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별표7> 연구 및 창작업적물의 주저자 인정 기준을 따름.)
        구분비 고
        주저자주저자 역할이 명시된 저자별도의 주저자 역할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
        제1저자/공동제1저자
        (First author)
        별도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제1저자(이름이 가장 앞에 있는 저자)를 주저자로 인정
        다만, First author일지라도 저자명을 알파벳(가나다)순으로 기재하는 학술지의 경우 주저자로 인정받으려면 증빙 자료 제출해야 함.
        교신저자/공동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
        교신저자 역할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연구결과물 불인정사례
        • letter(letter to the editor), note형식으로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 사례연구모음집(case study) 게재논문
    • 저자 소속표기 원칙(※ 대학교명과 함께 캠퍼스명을 반드시 병기(倂記))
      • 국문표기 : 동국대학교-서울
      • 영문표기 : Dept_____________, Dongguk University-Seoul, 04620 Seoul, South Korea 학과명(생략가능) 학교명-캠퍼스명 주 소
      • 학교명과 함께 주소가 들어가는 경우, 학교명에서 캠퍼스명(Seoul) 생략 가능
    • 감사의 글 표기원칙
      • 국문표기 :“본 연구는 2021년도 동국대학교 신임교원 정착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Dongguk University Research Fund of 2021”
      • 기타외국어 : 위 국문표기에 상응하는 내용의 문구를 명기
    • 결과보고 시 제출서류
      • 논문
        • (가) 신임교원 정착연구비 결과보고서(논문) 각 1부 [서식 6]
        • (나) 증빙서류 : 연구실적물(학술지 표지, 목차, 게재논문 첫쪽과 끝쪽, 판권란) 사본 각 1부, 논문 별쇄본 1부
      • 연구비 입금액
        • (가) 신임교원 정착연구비 결과보고서(연구비) 1부 [서식 7]
        • (나) 증빙서류 : 별도제출 필요 없음
        • ※ 교원인사실에서 연구비중앙관리부서(산학지원실)로 연구비입금액 충족여부를 직접 확인.
    • 연구비 환수 원칙
      • 결과 미보고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 : 연구결과 보고 시까지 각종 교내연구 지원 제한
      • 결과 미보고 1년 경과 후 : 기 지급된 연구비 전액 환수
    담당자

    (서울)교원인사실 서희 (02-2260-3033) / (BMC) 바이오시스템·약학대학 학사운영실 심지은 주임 (031-961-5104)

  • 신임교원 정착연구비 지원
    목적
    • 신임교원의 조기정착 및 연구기반조성
    • 연구의욕 고취를 통한 우수 연구업적 배출유도
    지원원칙
    • 지원분야 : 전 학문분야
    • 지원대상 : 매 학기 신규임용교원(정년트랙교원에 한함)
    • 연구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간
    • 지원방식 : 교내연구과제등록, 연구수행에 따른 연구비 본교관리
    • 지원범위 : 연구수행에 필요한 기자재 및 설비비 및 연구활동비
    지원유형
    • 기본지원유형
      계열지원금액결과보고 의무사항
      논문(주저자)
      결과보고 제출기한승진기준
      인문‧사회‧예체능250만원KCI등재지(후보지 제외) 1건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해당 임용년도 승진기준
      +
      결과보고 기준 추가부과
      500만원SCOPUS 1건
      전체계열1천만원SSCI, A&HCI, 학문분야별 JCR IF 상위 60% 이내 SCI(E) 1건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2천만원SSCI, A&HCI, 학문분야별 JCR IF 상위 60% 이내 SCI(E) 2건中 택 1
      저널 IF 10이상 SCI(E) 1건
      학문분야별 JCR IF 상위 10% 이내 SCI(E) 1건
      3천만원SSCI, A&HCI, 학문분야별 JCR IF 상위 60% 이내 SCI(E) 3건中 택 1
      저널 IF 15이상 SCI(E) 1건
      학문분야별 JCR IF 상위 10% 이내 SCI(E) 2건
    • 특별지원유형
      계열지원금액보고 의무사항승진기준
      논문(주저자)연구비 (책임연구자)
      인문‧사회‧예체능3천만원A&HCI 또는 SSCI 3건1억 5천만 원해당 임용년도 승진기준
      +
      결과보고 기준 추가부과
      5천만원A&HCI 또는 SSCI 3건3억 원
      자연‧공학‧약학5천만원학문분야별 JCR IF 상위 60% 이내 SCI(E) 5건中 택 15억 원
      저널 IF 10이상 SCI(E) 2건
      학문분야별 JCR IF 상위 10% 이내 SCI(E) 3건
      1억원학문분야별 JCR IF 상위 60% 이내 SCI(E) 10건中 택 110억 원
      저널 IF 15이상 SCI(E) 3건
      학문분야별 JCR IF 상위 10% 이내 SCI(E) 6건
      • ※ 결과보고 제출기한 : 승진소요기간 내. 단, 개별 승진 소요연한에 따라 별도의 결과보고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 결과보고 의무사항은 해당 임용년도 승진기준에 추가 부과 됨.(결과 미보고 시 승진 탈락)
      • ※ 본 과제 선정통보 시, 개별 승진 소요 연한에 따라 결과보고 기준을 최종 확정 통보 함
    신청방법
    • 신청시기 : 매 학기 개강 후 1개월 이후 공고 후 신청 접수
    • 신청절차
      • 교원인사실 신임교원정착연구비지원신청 안내 공문발송 (수신처 : 각 교학팀 및 대상교원)
      • 신청교원
        [1단계] 신임교원정착연구비지원신청서, 연구계획서, 연구비 실행예산계획서 작성
        [2단계] 신청서류제출 (교원인사실)
    • 제출서류
      • [서식 1]신임교원정착연구비지원신청서 1부
      • [서식 2][서식 3]연구계획서 및 예정 논문 목록 각 1부
      • [서식 4]연구비 실행예산 계획서 1부
    • 서류제출처 : 연구기획실(☎4917)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일과제로 외부기관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과제는 신청 불가
      • 동 과제 결과물로 교내 연구비 이중지원 신청 불가(논문게재장려금, 동국 GRANT사업 등)
      • 논문 투고가 연구비 수혜기간 이전에 완료된 과제는 신청 불가
    결과보고
    • 연구결과물 인정기준(전임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및 교원인사 및 업적평가 내규를 따름.)
      • 논문 : 본교 소속표기 및 본 과제 사사표기 발표 논문에 한하여 인정. 오프라인 출판일 기준 인정
      • 연구비(입금액기준) : 본교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연구과제 중 수탁연구비를 본교에 입금하여 중앙관리 받는 연구과제에 한하며, 해외파견연구, 각종교류지원, 학술대회보조비, 중점과제연구회 등과 같이 활동비 지원 성격의 과제는 제외함
      • 주저자 인정원칙 (전임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별표7> 연구 및 창작업적물의 주저자 인정 기준을 따름.)
        구분비 고
        주저자주저자 역할이 명시된 저자별도의 주저자 역할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
        제1저자/공동제1저자
        (First author)
        별도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제1저자(이름이 가장 앞에 있는 저자)를 주저자로 인정
        다만, First author일지라도 저자명을 알파벳(가나다)순으로 기재하는 학술지의 경우 주저자로 인정받으려면 증빙 자료 제출해야 함.
        교신저자/공동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
        교신저자 역할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연구결과물 불인정사례
        • letter(letter to the editor), note형식으로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 사례연구모음집(case study) 게재논문
    • 저자 소속표기 원칙(※ 대학교명과 함께 캠퍼스명을 반드시 병기(倂記))
      • 국문표기 : 동국대학교-서울
      • 영문표기 : Dept_____________, Dongguk University-Seoul, 04620 Seoul, South Korea 학과명(생략가능) 학교명-캠퍼스명 주 소
      • 학교명과 함께 주소가 들어가는 경우, 학교명에서 캠퍼스명(Seoul) 생략 가능
    • 감사의 글 표기원칙
      • 국문표기 :“본 연구는 2021년도 동국대학교 신임교원 정착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Dongguk University Research Fund of 2021”
      • 기타외국어 : 위 국문표기에 상응하는 내용의 문구를 명기
    • 결과보고 시 제출서류
      • 논문
        • (가) 신임교원 정착연구비 결과보고서(논문) 각 1부 [서식 6]
        • (나) 증빙서류 : 연구실적물(학술지 표지, 목차, 게재논문 첫쪽과 끝쪽, 판권란) 사본 각 1부, 논문 별쇄본 1부
      • 연구비 입금액
        • (가) 신임교원 정착연구비 결과보고서(연구비) 1부 [서식 7]
        • (나) 증빙서류 : 별도제출 필요 없음
        • ※ 교원인사실에서 연구비중앙관리부서(산학지원실)로 연구비입금액 충족여부를 직접 확인.
    • 연구비 환수 원칙
      • 결과 미보고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 : 연구결과 보고 시까지 각종 교내연구 지원 제한
      • 결과 미보고 1년 경과 후 : 기 지급된 연구비 전액 환수
    담당자

    교원인사실 서희 (02-2260-3033)

  • 국제학술지 게재신청논문 원문교정 지원
    목적
    • 우수 학술연구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신청하기 전 해당언어권 Native Speaker의 교정을 통해 논문의 질 향상 및 국제학술지 게재 활성화
    지원원칙
    • 지원대상 : 본교전임교원(정년트랙, 비정년트랙 (※외국인 연구전담 교원제외))
    • 지원논문 : 국제저명 학술지(A&HCI, SSCI, SCI(E))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투고예정인 논문으로 주저자의 소속이 동국대학교(Dongguk University)표기된 논문주저자의 소속이 동국대학교(Dongguk University)표기된 논문
    • 의무사항 : 교정된 논문을 6개월 이내에 게재 신청
    • 지원방식 : 연구기획실 및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서 지정 교정업체로 직접 교정료 지급(전자세금계산서 사용)
    • 지원제외 : 교내 연구지원을 받고 결과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중인 교원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 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인 교원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 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인 교원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수시신청
    • 신청방법 : uDRIMS와 교정업체 사이트 모두 신청
      • uDRIMS ‣ 연구정보 ‣ 연구활동지원 ‣ 국제학술지 게재신청논문 원문교정지원
      • 교정업체 사이트 접속하여 교정 주문 내용 의뢰- 교정업체 사이트 접속하여 교정 주문 내용 의뢰
    • 신청 시 : 신청논문(MS-Word 프로그램으로 작성프로그램으로 작성) 필수 업로드
      ※ 글자기준 : 1page=24line, 글꼴 Times New Roman, 폰트크기 12
    교정 업체 안내
    • 워드바이스(www.essayreview.co.kr)
      • 담당 및 연락처 : 노해림(070-4895-1256)
    • 하리스코(www.harrisco.co.kr)
      • 담당 및 연락처 : 담당 및 연락처 : 안민영(02-557-1810~1)
    담당자

    (서울)교원인사실 서희 (02-2260-3033) / (BMC) 바이오시스템·약학대학 학사운영실 심지은 주임 (031-961-5104)

  • 논문게재장려금 지원
    목적
    • 국제학술대회 참가 활성화를 통한 연구역량 강화
    • 국제 학술정보 교류 증진
    지원원칙
    • 지원대상 : 본교전임교원(정년트랙,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전담교원(※추가지원금 지급 제외))
    • 지원논문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게재논문으로, 계열별 지원 논문은 아래와 같음
      •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 KCI등재지 및 국제저명학술지(A&HCI, SSCI, SCI(E), Scopus) 게재 논문
      • 자연․공학 계열 : 국제저명학술지(A&HCI, SSCI, SCI(E)) 게재 논문
    • 지원기준금액(단독저자 논문발표 기준 금액)
      계 열국제저명 학술지국내저명학술지
      A&HCISSCI, SCI(E)SCOPUSKCI등재지
      JCR 상위
      25%이내
      JCR 상위
      50%이내
      JCR 상위
      75%이내
      JCR 상위
      100%이내
      또는, JCR값 없는 것
      인문·사회·예체능400만원500만원450만원350만원300만원110만원80만원
      자연·공학350만원400만원150만원50만원미지원미지원미지원
      *주저자 추가 지원기준금액*인문사회예체능계열교원 주저자 추가지원금**학문분야별 JCR 상위비율 값(%)에 따른 추가지원금추가지원 없음
      #2계열간 융합연구논문 추가지원금# ‘본교’ 자연공학계열 교원과 ‘본교’ 인문사회예체능계열 교원이 공동 주저자로 논문 게재시 추가지원금추가지원 없음
      • * 주저자 추가지원금 지급기준(공동저자 지원 제외) :
        전임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별표 7> 연구 및 창작업적물의 주저자 인정기준을 적용하며, 주저자의 경우 기준금액에 공동저자수를 제외한 전체 주저자수분의 1을 적용하여 지급함.
      • * 인문사회예체능계열 교원의 A&HCI 주저자 게재 논문의 경우 편당 200만원을 합한 총 금액에서 공동저자수를 제외한 전체 주저자분의 1을 적용하여 지급함
      • ** 학문분야별 JCR 상위 비율 값은 논문 투고년도 직전 2년전 JCR 값을 적용하며, 저널 Impact Factor는 매년 초 본교에서 고시한 학술지별 IF지수 기준을 적용함
      • ① SCI(E): JCR 상위 비율과 저널 IF 가운데 더 큰 지원금을 적용함 (자연공학/ 인문사회예체능)
        구분JCR 상위 비율저널 Impact Factor
        3%미만5%미만10%미만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