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지원
총 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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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역서 출판 장려금 지원목적
- 인문사회체육계열 교원의 저역서 발간 활성화
- 관련 대외평가 및 지표 상승
- 지원대상 : 본교 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인문·사회·예체능계열 교원
- 지원업적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발생한 업적 가운데, 2021.12.31.까지 유드림스에 입력되어 확정된 저역서 업적(단, 전문학술저서 심사요청 대상 저서는 2022.1월 중 교원인사실에서 일괄확정)
- 본교 규정 「교원인사 및 업적평가 내규(인문·사회계열)」에서 규정한 저역서 기준에 미달하는 업적 제외
- 지원 기준금액
- 「교원인사 및 업적평가내규」의 ‘저서’부문 세부평가항목 평점 적용(하단 표 참조) 및 연구자 수에 따른 인정환산율 적용(평점 200점 당 100만원)
저역서 구분 평점 비고 전문학술저서 200 연구자 수에 따른 인정환산율 적용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6>일반학술저서 100 번역서, 사전, 중등교과서 100 기타 40 -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급
- 「교원인사 및 업적평가내규」의 ‘저서’부문 세부평가항목 평점 적용(하단 표 참조) 및 연구자 수에 따른 인정환산율 적용(평점 200점 당 100만원)
- 지원 제외 대상
- 교내 연구지원제도를 지원받고 결과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중인 교원
-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 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인 교원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출판완료 후 본인이 직접 유드림스 업적등록화면에 입력 > uDRIMS 로그인 ‣ ‘연구정보’의 교원업적평가 ‣ ‘연구실적등록’ 선택 ‣ ‘추가’ 클릭 ‣ 평가항목분류에 ‘저서’ 선택 > 상세내용 입력 후 저장 ‣ 증빙자료를 연구기획실에 제출
- 제출서류 : 저서 표지 및 목차, 서문, 본문 처음 및 끝 페이지, 발행일확인 가능한 판권 사본 각 1부
(단, 2021년 11~12월 경 업적평가 안내 시 저서심사요청서 별도 제출) - 제출처 : 연구기획실
- 지급시기 : 2021년 업적평가 완료 후, 2022년 2월 중 교원인사실에서 일괄지급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워인사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연구결과물 인정기준(전임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및 교원인사 및 업적평가 내규를 따름.)
- 논문 : 본교 소속표기 및 본 과제 사사표기 발표 논문에 한하여 인정. 오프라인 출판일 기준 인정
- 연구비(입금액기준) : 본교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연구과제 중 수탁연구비를 본교에 입금하여 중앙관리 받는 연구과제에 한하며, 해외파견연구, 각종교류지원, 학술대회보조비, 중점과제연구회 등과 같이 활동비 지원 성격의 과제는 제외함
- 주저자 인정원칙 (전임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별표7> 연구 및 창작업적물의 주저자 인정 기준을 따름.)
구분 비 고 주저자 주저자 역할이 명시된 저자 별도의 주저자 역할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 제1저자/공동제1저자
(First author)별도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제1저자(이름이 가장 앞에 있는 저자)를 주저자로 인정
다만, First author일지라도 저자명을 알파벳(가나다)순으로 기재하는 학술지의 경우 주저자로 인정받으려면 증빙 자료 제출해야 함.교신저자/공동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교신저자 역할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연구결과물 불인정사례
- letter(letter to the editor), note형식으로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 사례연구모음집(case study) 게재논문
- 저자 소속표기 원칙(※ 대학교명과 함께 캠퍼스명을 반드시 병기(倂記))
- 국문표기 : 동국대학교-서울
- 영문표기 : Dept_____________, Dongguk University-Seoul, 04620 Seoul, South Korea 학과명(생략가능) 학교명-캠퍼스명 주 소
- 학교명과 함께 주소가 들어가는 경우, 학교명에서 캠퍼스명(Seoul) 생략 가능
- 감사의 글 표기원칙
- 국문표기 :“본 연구는 2021년도 동국대학교 신임교원 정착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Dongguk University Research Fund of 2021”
- 기타외국어 : 위 국문표기에 상응하는 내용의 문구를 명기
- 결과보고 시 제출서류
- 논문
- (가) 신임교원 정착연구비 결과보고서(논문) 각 1부 [서식 6]
- (나) 증빙서류 : 연구실적물(학술지 표지, 목차, 게재논문 첫쪽과 끝쪽, 판권란) 사본 각 1부, 논문 별쇄본 1부
- 연구비 입금액
- (가) 신임교원 정착연구비 결과보고서(연구비) 1부 [서식 7]
- (나) 증빙서류 : 별도제출 필요 없음
- ※ 교원인사실에서 연구비중앙관리부서(산학지원실)로 연구비입금액 충족여부를 직접 확인.
- 논문
- 연구비 환수 원칙
- 결과 미보고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 : 연구결과 보고 시까지 각종 교내연구 지원 제한
- 결과 미보고 1년 경과 후 : 기 지급된 연구비 전액 환수
담당자(서울)교원인사실 서희 (02-2260-3033) / (BMC) 바이오시스템·약학대학 학사운영실 심지은 주임 (031-961-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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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교원 정착연구비 지원목적
- 신임교원의 조기정착 및 연구기반조성
- 연구의욕 고취를 통한 우수 연구업적 배출유도
- 지원분야 : 전 학문분야
- 지원대상 : 매 학기 신규임용교원(정년트랙교원에 한함)
- 연구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간
- 지원방식 : 교내연구과제등록, 연구수행에 따른 연구비 본교관리
- 지원범위 : 연구수행에 필요한 기자재 및 설비비 및 연구활동비
- 기본지원유형
계열 지원금액 결과보고 의무사항
논문(주저자)결과보고 제출기한 승진기준 인문‧사회‧예체능 250만원 KCI등재지(후보지 제외) 1건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해당 임용년도 승진기준
+
결과보고 기준 추가부과500만원 SCOPUS 1건 전체계열 1천만원 SSCI, A&HCI, 학문분야별 JCR IF 상위 60% 이내 SCI(E) 1건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2천만원 SSCI, A&HCI, 학문분야별 JCR IF 상위 60% 이내 SCI(E) 2건 中 택 1 저널 IF 10이상 SCI(E) 1건 학문분야별 JCR IF 상위 10% 이내 SCI(E) 1건 3천만원 SSCI, A&HCI, 학문분야별 JCR IF 상위 60% 이내 SCI(E) 3건 中 택 1 저널 IF 15이상 SCI(E) 1건 학문분야별 JCR IF 상위 10% 이내 SCI(E) 2건 - 특별지원유형
계열 지원금액 보고 의무사항 승진기준 논문(주저자) 연구비 (책임연구자) 인문‧사회‧예체능 3천만원 A&HCI 또는 SSCI 3건 1억 5천만 원 해당 임용년도 승진기준
+
결과보고 기준 추가부과5천만원 A&HCI 또는 SSCI 3건 3억 원 자연‧공학‧약학 5천만원 학문분야별 JCR IF 상위 60% 이내 SCI(E) 5건 中 택 1 5억 원 저널 IF 10이상 SCI(E) 2건 학문분야별 JCR IF 상위 10% 이내 SCI(E) 3건 1억원 학문분야별 JCR IF 상위 60% 이내 SCI(E) 10건 中 택 1 10억 원 저널 IF 15이상 SCI(E) 3건 학문분야별 JCR IF 상위 10% 이내 SCI(E) 6건 - ※ 결과보고 제출기한 : 승진소요기간 내. 단, 개별 승진 소요연한에 따라 별도의 결과보고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 결과보고 의무사항은 해당 임용년도 승진기준에 추가 부과 됨.(결과 미보고 시 승진 탈락)
- ※ 본 과제 선정통보 시, 개별 승진 소요 연한에 따라 결과보고 기준을 최종 확정 통보 함
- 신청시기 : 매 학기 개강 후 1개월 이후 공고 후 신청 접수
- 신청절차
- 교원인사실 신임교원정착연구비지원신청 안내 공문발송 (수신처 : 각 교학팀 및 대상교원)
- 신청교원
[1단계] 신임교원정착연구비지원신청서, 연구계획서, 연구비 실행예산계획서 작성
[2단계] 신청서류제출 (교원인사실)
- 제출서류
- [서식 1]신임교원정착연구비지원신청서 1부
- [서식 2][서식 3]연구계획서 및 예정 논문 목록 각 1부
- [서식 4]연구비 실행예산 계획서 1부
- 서류제출처 : 연구기획실(☎4917)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일과제로 외부기관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과제는 신청 불가
- 동 과제 결과물로 교내 연구비 이중지원 신청 불가(논문게재장려금, 동국 GRANT사업 등)
- 논문 투고가 연구비 수혜기간 이전에 완료된 과제는 신청 불가
- 연구결과물 인정기준(전임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및 교원인사 및 업적평가 내규를 따름.)
- 논문 : 본교 소속표기 및 본 과제 사사표기 발표 논문에 한하여 인정. 오프라인 출판일 기준 인정
- 연구비(입금액기준) : 본교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연구과제 중 수탁연구비를 본교에 입금하여 중앙관리 받는 연구과제에 한하며, 해외파견연구, 각종교류지원, 학술대회보조비, 중점과제연구회 등과 같이 활동비 지원 성격의 과제는 제외함
- 주저자 인정원칙 (전임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별표7> 연구 및 창작업적물의 주저자 인정 기준을 따름.)
구분 비 고 주저자 주저자 역할이 명시된 저자 별도의 주저자 역할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 제1저자/공동제1저자
(First author)별도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제1저자(이름이 가장 앞에 있는 저자)를 주저자로 인정
다만, First author일지라도 저자명을 알파벳(가나다)순으로 기재하는 학술지의 경우 주저자로 인정받으려면 증빙 자료 제출해야 함.교신저자/공동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교신저자 역할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연구결과물 불인정사례
- letter(letter to the editor), note형식으로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 사례연구모음집(case study) 게재논문
- 저자 소속표기 원칙(※ 대학교명과 함께 캠퍼스명을 반드시 병기(倂記))
- 국문표기 : 동국대학교-서울
- 영문표기 : Dept_____________, Dongguk University-Seoul, 04620 Seoul, South Korea 학과명(생략가능) 학교명-캠퍼스명 주 소
- 학교명과 함께 주소가 들어가는 경우, 학교명에서 캠퍼스명(Seoul) 생략 가능
- 감사의 글 표기원칙
- 국문표기 :“본 연구는 2021년도 동국대학교 신임교원 정착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Dongguk University Research Fund of 2021”
- 기타외국어 : 위 국문표기에 상응하는 내용의 문구를 명기
- 결과보고 시 제출서류
- 논문
- (가) 신임교원 정착연구비 결과보고서(논문) 각 1부 [서식 6]
- (나) 증빙서류 : 연구실적물(학술지 표지, 목차, 게재논문 첫쪽과 끝쪽, 판권란) 사본 각 1부, 논문 별쇄본 1부
- 연구비 입금액
- (가) 신임교원 정착연구비 결과보고서(연구비) 1부 [서식 7]
- (나) 증빙서류 : 별도제출 필요 없음
- ※ 교원인사실에서 연구비중앙관리부서(산학지원실)로 연구비입금액 충족여부를 직접 확인.
- 논문
- 연구비 환수 원칙
- 결과 미보고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 : 연구결과 보고 시까지 각종 교내연구 지원 제한
- 결과 미보고 1년 경과 후 : 기 지급된 연구비 전액 환수
담당자교원인사실 서희 (02-226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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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지 게재신청논문 원문교정 지원목적
- 우수 학술연구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신청하기 전 해당언어권 Native Speaker의 교정을 통해 논문의 질 향상 및 국제학술지 게재 활성화
- 지원대상 : 본교전임교원(정년트랙, 비정년트랙 (※외국인 연구전담 교원제외))
- 지원논문 : 국제저명 학술지(A&HCI, SSCI, SCI(E))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투고예정인 논문으로 주저자의 소속이 동국대학교(Dongguk University)표기된 논문주저자의 소속이 동국대학교(Dongguk University)표기된 논문
- 의무사항 : 교정된 논문을 6개월 이내에 게재 신청
- 지원방식 : 연구기획실 및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서 지정 교정업체로 직접 교정료 지급(전자세금계산서 사용)
- 지원제외 : 교내 연구지원을 받고 결과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중인 교원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 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인 교원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 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인 교원
- 신청시기 : 수시신청
- 신청방법 : uDRIMS와 교정업체 사이트 모두 신청
- uDRIMS ‣ 연구정보 ‣ 연구활동지원 ‣ 국제학술지 게재신청논문 원문교정지원
- 교정업체 사이트 접속하여 교정 주문 내용 의뢰- 교정업체 사이트 접속하여 교정 주문 내용 의뢰
- 신청 시 : 신청논문(MS-Word 프로그램으로 작성프로그램으로 작성) 필수 업로드
※ 글자기준 : 1page=24line, 글꼴 Times New Roman, 폰트크기 12
- 워드바이스(www.essayreview.co.kr)
- 담당 및 연락처 : 노해림(070-4895-1256)
- 하리스코(www.harrisco.co.kr)
- 담당 및 연락처 : 담당 및 연락처 : 안민영(02-557-1810~1)
담당자(서울)교원인사실 서희 (02-2260-3033) / (BMC) 바이오시스템·약학대학 학사운영실 심지은 주임 (031-961-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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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게재장려금 지원목적
- 국제학술대회 참가 활성화를 통한 연구역량 강화
- 국제 학술정보 교류 증진
- 지원대상 : 본교전임교원(정년트랙,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전담교원(※추가지원금 지급 제외))
- 지원논문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게재논문으로, 계열별 지원 논문은 아래와 같음
-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 KCI등재지 및 국제저명학술지(A&HCI, SSCI, SCI(E), Scopus) 게재 논문
- 자연․공학 계열 : 국제저명학술지(A&HCI, SSCI, SCI(E)) 게재 논문
- 지원기준금액(단독저자 논문발표 기준 금액)
계 열 국제저명 학술지 국내저명학술지 A&HCI SSCI, SCI(E) SCOPUS KCI등재지 JCR 상위
25%이내JCR 상위
50%이내JCR 상위
75%이내JCR 상위
100%이내
또는, JCR값 없는 것인문·사회·예체능 400만원 500만원 450만원 350만원 300만원 110만원 80만원 자연·공학 350만원 400만원 150만원 50만원 미지원 미지원 미지원 *주저자 추가 지원기준금액 *인문사회예체능계열교원 주저자 추가지원금 **학문분야별 JCR 상위비율 값(%)에 따른 추가지원금 추가지원 없음 #2계열간 융합연구논문 추가지원금 # ‘본교’ 자연공학계열 교원과 ‘본교’ 인문사회예체능계열 교원이 공동 주저자로 논문 게재시 추가지원금 추가지원 없음 - * 주저자 추가지원금 지급기준(공동저자 지원 제외) :
전임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별표 7> 연구 및 창작업적물의 주저자 인정기준을 적용하며, 주저자의 경우 기준금액에 공동저자수를 제외한 전체 주저자수분의 1을 적용하여 지급함. - * 인문사회예체능계열 교원의 A&HCI 주저자 게재 논문의 경우 편당 200만원을 합한 총 금액에서 공동저자수를 제외한 전체 주저자분의 1을 적용하여 지급함
- ** 학문분야별 JCR 상위 비율 값은 논문 투고년도 직전 2년전 JCR 값을 적용하며, 저널 Impact Factor는 매년 초 본교에서 고시한 학술지별 IF지수 기준을 적용함
- ① SCI(E): JCR 상위 비율과 저널 IF 가운데 더 큰 지원금을 적용함 (자연공학/ 인문사회예체능)
구분 JCR 상위 비율 저널 Impact Factor 3%미만 5%미만 10%미만 10
- * 주저자 추가지원금 지급기준(공동저자 지원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