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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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술대회 교내개최 보조비지원(교내일반연구기관)
    목적
    • 연구기관의 학술연구활동 촉진
    • 연구결과를 학술대회에 발표하도록 지원함으로서 학술정보교류 활성화
    • 교원 및 연구원 등 교내 연구자에게 학술대회 참여기회 확대
    지원원칙
    • 지원대상
      • 교내 일반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이 되어(증빙자료에 명기) 교내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한함
        (교책연구기관, 중점연구기관은 대상에서 제외)
      • 국제학술대회 : 전체 발표자가 4인 이상이며, 논문발표자가 3개국 이상인 국제적 수준의 학술대회
      • 국내학술대회 : 외부기관 발표자가 2인 이상이고 전체 발표자가 4인 이상인 전국규모 학술대회
    • 지원 기준금액
      • 국제학술대회 : 200만원 이내(연 1회 신청가능)
      • 국내학술대회 : 100만원 이내(연 1회 신청가능)
      • ※ 실제 지출금액(반드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실비 정산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 단과대학 등 교비 지원을 받아 개최하는 학술대회(이중수혜 불가)
    신청방법
    • 신청시기 : 학술대회 개최 이후 1개월 이내에 수시 신청
    • 제출서류
      • 학술대회 교내개최보조비 신청서(uDRIMS 출력물) 1부
      • 학술대회 팜플렛(주관기관 명시) 1부
      • 발표논문집 1부
      • 지출증빙서류법인카드로 사용한 영수증빙자료 각 1부(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 서류제출처 : (서울)연구기획실, (BMC)바이오시스템대학·약학대학 학사운영실
    • 신청금액 : (나)-(2) 지원원칙 지원기준금액 내 신청
    • 신청방법 :
      [연구기관장]
      uDRIMS 로그인 ‣ ‘연구정보’의 ‘연구활동지원 ‣ 학술대회교내개최보조비 지원신청’ 선택 ‣ ‘추가’ 클릭 ‣ 해당 항목 입력 ‣ 저장 ‣ 승인신청 ‣ 출력 ‣ 신청서에 날인 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처에 제출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기획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담당자

    (서울)연구기획실 손유리 (02-2260-4917) / (BMC) 바이오시스템·약학대학 학사운영실 심지은 주임 (031-961-5104)

  • 국제학술대회 개최지원
    목적
    • 우리대학 연구자의 학술연구활동 촉진
    • 연구결과를 학술대회에 발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술정보교류 활성화
    • 교원 및 연구원 등 교내 연구자에게 학술대회 참여기회 확대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 신청대상 : 교내 일반연구기관 및 학부(과)단위
    • 신청일정 : 국제학술대회 개최지원 공모일정 추후 공고 예정
    • 제출서류
      • 국제학술대회 개최지원 공모신청계획서 1부
      • 학술대회개최 실행 예산서 1부
    • 신청필수요건
      • 교내 일반연구기관 또는 학부(과)가 주관하고 교내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 논문발표자 4개국(소속기준) 이상이며 총 발표자가 15인 이상의 규모의 학술대회
      • 국제저명(A&HCI, SSCI, SCI(E))학술지 발행 학회의 임원급 1인 이상 초청
    • 신청금액 : 지원 단위 당 최대 1천만 원
    • 선정기준
      • 학술대회 개최 주관기관의 연구실적
      • 학술대회 개최규모(논문발표 인원 및 참가국)
      • 국제저명(A&HCI, SSCI, SCI(E))학술지 발행 학회임원의 참여인원인원
      • 학술대회 개최 계획 및 예산편성의 적절성
    지원원칙
    • 지원대상 : 신청기관 중 심사를 통해 1개 기관 선정
      (단, 적격한 대상기관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규모 : 공모신청서 최종심사 후 예산 항목 및 지원금액을 해당 기관에 확정 통보하며, 확정된 예산 항목 내에 만 실비정산 지원(반드시 법인카드 사용)
    • 지원제외대상
      • 단과대학 또는 교책연구기관 등 교비지원을 받아 개최하는 학술대회(이중수혜 불가)
      • 팜플렛 등의 증빙자료에 주관기관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
    담당자

    연구기획실 손유리 (02-2260-4917)

  • 기관지원 (단과대학/연구기관)
    목적

    연구실적에 따른 대학/기관 보상 차등 지급을 간접비 선순환 구조 확립

    지원원칙
    • 지원대상 : 단과대학/교책연구기관
    • 지원방법 : 매년 평가에 따라 기준 충족시 지원(기준 및 보상금액은 매년 공지)
    • 지원금 사용범위 : 기자재 확충, 환경개선, 대학원생 장학금에 한정(기관운영비 10%이내 사용가능)

    ※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 및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연구처 연구기획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담당자

    연구기획실 신명효 (2260-4919 / choss@dongguk.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