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1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안내
  • 정선희
  • 2022-05-19
  • 250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3조 제5항에 따라
2021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통해 지급한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을 공개합니다.


* 2021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 68%(서울, 경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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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대학의 경우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발생건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