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2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수정) 안내
  • 설희진
  • 2024-01-03
  • 20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3조 제5항에 따라
2022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통해 지급한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을 공개합니다.


* 2022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 65.3% (서울, WISE 포함)

★ 우리대학의 경우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발생건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