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1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안내
- 정선희
- 2022-05-19
- 25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3조 제5항에 따라
2021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통해 지급한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을 공개합니다.
* 2021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 68%(서울, 경주 포함)
★ 우리대학의 경우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발생건이 없음
2021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통해 지급한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을 공개합니다.
* 2021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 68%(서울, 경주 포함)
★ 우리대학의 경우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발생건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