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 제4판 개정 안내
  • 정선희
  • 2023-01-27
  • 132

1. 질병관리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의거하여 국가관리가 필요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와 이를 이용한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의 관리 강화를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 제4판을 개정하여 안내 드립니다.

 가. 개정배경
  - 「생명공학육성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 및 세부사항을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77호) 으로 정함
  -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SARS-CoV-2가 제3위험군 생물체로 분류됨

 나. 개정사항(추가)
  - SARS-CoV-2의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 관리 사항 추가

3. 아울러 기관장, 연구책임자께서는 개정 가이드 제4판(붙임 1. 참조)과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붙임 2. 참조)의 내용을 숙지하여 관련 법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