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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모
  •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연구사업공고
  • 공고문의 과업지시서(RFP)등을 확인 후, 수행가능 사업 선택
연구과제신청
  • 연구과제 수행계획서 작성
  • 담당부서(아래 표 참조)에 계획서 검토 후, 지원기관에 제출
  • 담당부서 안내
구분상세설명담당부서
대형과제[국고]이공분야 연간 5억 원 / 기타분야 연간 1억 원 이상인 과제연구역량지원실
중.소형과제[국고]그 외 과제산학지원실
기업체과제기업체 재원을 연구비로 하는 과제산학지원실
  • ※ 전산접수의 경우 신청마감일 3~4일 전 접속하여 전산처리 절차 숙지

  • ※ 학교의 대응자금, 시설공사, 규정개정 등을 요구하는 사업의 경우, 늦어도 사업신청 10일까지 계획서(초안)제출

선정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한 지원기관의 자체적인 평가 진행
선정(미선정)
  • 최종 선정된 과제에 한해,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단, 사업에 따라 수정사업계획 작성 생략 가능)
협약체결
  • 연구책임자 협약서 검토 및 서명 날인 후, 협약담당자에게 제출
  • 전자협약의 경우, 협약체결을 위한 전산처리 절차 숙지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연구책임자의 서명 완료 후, 협약담당자에게 고지

※ 서면협약의 경우, 협약담당자와 충분한 일정 조율 필요

연구개시보고
  • uDRIMS 접속 후, 연구개시 보고 (인건비지급계획 제출 포함)
  • 연구비카드 발급 신청 (연구비카드사이트가 있는 경우, 연구비카드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연구비집행
  •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비 집행 (연구비카드 사용 원칙)
  • 연구장비 구입은, 연구계획에 포함된 경우에 한해 반드시 산학지원실에 사전 문의

※ 출장 신청 및 여비 청구는, 출장시작일 전까지 신청

연구비정산
  • 연구비 집행 후 10일 이내에 정산 (연구비 사용내역 uDRIMS에 입력)

※ 전산제출의 경우 기한 준수 및 업로드 후 과제담당자에게 고지

연구결과보고서
  • 협약서 및 사업관리규정에 따라,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사업에 따라 일정이 상이함)
  • 산학지원실 과제담당자 경유

※ 전산제출의 경우 기한 준수 및 업로드 후 과제담당자에게 고지

연구비정산보고(연구과제종료)
  • 협약서 및 사업관리규정에 따라, 연구비정산보고서 제출 (사업에 따라 일정이 상이함)
  • 연구비 최종정산보고 검토 후 연구책임자 서명 날인하여 연구관리팀 제출
  • 연구비카드 관리사이트가 있는 경우, 연구비정산보고서는 해당 사이트에서 출력함
연구성과활용
  • 연구과제를 통해 발생한 성과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를 연구자, 대학, 정부 등에서 고루 활용함
  • 특허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기술사업센터로 문의
담당자
  • 성명 :

    차소영

  • 담당 :

    연구관리

  • 전화번호 :

    02-2260-3871

  • chaso0@dongguk.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