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기술이전
  • 정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교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기업 등 민간에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술의 범위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반고체 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소트트웨어 등 지식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 기술정보 등 기타의 기술

  • 이전형식

    기술 양도, 실시권허여,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보유자 외의 자에게 이전

주요업무
  • 기술이전계약
    • 기술이전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계약체결
  • 기술의 범위
    • RRM 작성 등 기술데이터베이스 구축
    • 기술분석을 통한 SMK 제작
    • 기술가치평가
  • 이전형식
    • 수요기업발굴
    • 기술박람회 및 기술설명회 참가 등 오ㆍ오프라인 마케팅
    • 기술이전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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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성명 :

    함석진

  • 담당 :

    기술이전 및 사업화

  • 전화번호 :

    02-2260-3872

  • sjpro19@dongguk.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