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직무발명 보상 - 지식재산관리규정, 교원업적평가 규정
유형 | 근거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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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 1항 : 실시료 수입에서 제반소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70%를 지급 | 발명자 보상금은 퇴직 후에도 지급되며 발명자 사망 시 상속됨 |
2항 : 연구지원사업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지급 | |||
업적평가 | 교원인사 및 업적평가 내규 | 기술이전(이공,공학,약학,의학계열) : 4점/100만원 기술이전(인문,사회,예체능계열) : 14점/100만원 | 산업체 연구비 평가점수 4배 반영 |
성과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