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제도
직무발명제도
- 직무발명의 정의(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함
- 본교의 직무발여 관리 규정(본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5조)
본교의 재직 교직원 연구결과 및 직무상 발생하는 발명은 본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라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지식자산으로 하며 이를 통해 발명을 장려하고 그 권익을 보장하여 지식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함
담당자
- 성명 :
김다혜
- 담당 :
직무발명제도
- 전화번호 :
02-2260-3877
- 이메일 :
kdh0605@dongguk.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