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제도

직무발명제도
  • 직무발명의 정의(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함

  • 본교의 직무발여 관리 규정(본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5조)

    본교의 재직 교직원 연구결과 및 직무상 발생하는 발명은 본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라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지식자산으로 하며 이를 통해 발명을 장려하고 그 권익을 보장하여 지식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원칙으로 함

담당자
  • 성명 :

    김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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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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