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윤리위원회

본교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의 윤리성ㆍ안전성 등을 확보하고 실험동물의 보호 및 그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실험 연구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근거
    • 「동물보호법」 제 25조 1항
    • 「동국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규정」
  • 대상 연구자
    • 척추동물을 이용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연구자
담당자
  • 성명 :

    최지혜

  • 담당 :

    동물실험윤리 

  • 전화번호 :

    031-961-5260

  • funnywo@dongguk.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