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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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정기 4차 동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 심의 위원회 (IRB) 신규 심의 안건 접수 안내 (※ 기한 : 7/19까지 / [서식4] 동의서 양식 변경)
    2024년도 정기 4차 동국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심의를 신청희망하시는 연구자께서는 심의안건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정기 4차 동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 심의 위원회 (IRB) 신규 심의 안건 접수 안내]

    0. 변경사항 : [서식 4.] 연구대상자 동의서 양식이 변경(설명서는 동일)되었으니, 참고하셔서 심의 신청부탁드립니다.

    1. 대상 연구자 인간대상연구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 연구책임자가 본교 소속 전임교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술연구교수 등 전임교원이 아닌 연구자가 본인명의로 결과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IRB 사무국에 문의(학위논문의 경우 해당없음)

    2. 제출 서류 연구 및 심의유형에 따른 심의 관련 필요서류 (붙임1~2. 제출 서류 및 관련 서식 참조)

    ※ 심의양식 변경 사항 확인 必
     ※ 심의서류 작성 시, 본 안내문 <6.심의신청 주의사항> 준수하여 작성
     ※ 안내된 주의사항 미숙지 및 미준수 시, 신청안건이 심사 도중 미승인(심사불가처리) 될 수 있습니다.

    3. 제출 기한 및 방법
    제출 기한 : 2024. 7. 19.() 17:00까지(기한 엄수, 기한 이후 제출 건은 일괄 반려)
    제출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제출(필수
    ※ 제출방법 미숙지로 인한 접수 누락 건 소급 접수 불가
    1) 온라인 제출 방법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
    (https://rnd.dongguk.edu/ko/board/homeReviewList/list.do)
    2) 오프라인 제출 방법 심의서류 원본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클립 등으로 서류를 정리하여 제출 요망
    ※ 인쇄본 제출 시단면 복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본관 2층 연구진흥실 박성준 팀원)4.. 심의 일정




    일 정내 용비 고
    ~ 7.19.()까지심의안건 접수기한 엄수
    7.22.~ 7.28. (예정)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8.6 (금)까지심의결과 통보 및 심의안건 수정 제출별도 안내예정
    8.5~ (예정)심의결과 통보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심의 신청 주의사항
    개인정보 수집보관폐기에 관한 사항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
    ※ 필수입력사항 :   (1) 연구에 수집되는 개인정보 내용  (2) 수집정보 보관 방법 (USB등 외부정장치 보관 후 파쇄 권장) 및 장소 명시  (3) 종료 후 3년간 보관 및 완전폐기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 구체적으로 명시
    책임 소재 문제로 인해 전임 교원을 연구책임자로 한 경우에만 접수 가능
    ※ 학술연구교수 등 전임교원이 아닌 연구자가 본인명의로 결과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IRB 사무국에 문의(학위논문의 경우 해당없음)
    미성년자가 연구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구대상자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수
    취약한 환경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실험 안전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자를 모집 하는 경우 모집공고문 필수 제출
    연구대상자 모집시 연구자와 이해상충관계가 있는 자(학부생수강생 등)은 제외 필요
    연구대상자 선정 및 제외기준 명확히 기재
    ( 제외기준 : 선정기준에 해당하여 연구대상자의 범주에 포함됨에도, 특정인을 배제되게 하는 제한조건)
    연구계획서 표지 하단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연구담당자) 정보 모두 명확히 기재

    개인정보의 수집,보관,폐기 절차는'최대한 상세하게',그리고개인정보보호가 철저히보장되는 방안으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호 제2항에 따라 연구종료 후3년간 보관후 완전폐기)

    **신청 전,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여동국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거쳐야하는 연구인지 확인 필요
    해당된다면,아래 링크의'심의면제 대상'을 참조하여'심의면제'신청 대상인지 확인 필요
    ('심의면제'신청 대상이면신청양식 중'심의면제 양식'으로 신청해야하며,그 외에는'일반심의'로 신청해야함)
    -인간대상연구:http://www.irb.or.kr/UserMenu01/Summary.aspx
    (인간대상연구 심의면제 대상:http://www.irb.or.kr/UserMenu01/Exemption.aspx)
    -인체유래물연구:http://www.irb.or.kr/UserMenu02/Summary.aspx
    (인체유래물연구 심의면제 대상:http://www.irb.or.kr/UserMenu02/Exemption.aspx)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http://www.irb.or.kr/UserMenu05/EmbryonicStemCellUse.aspx
    (배아줄기세포주이용 연구의 경우 심의면제 해당 없음)

    7 . 문의처 : 연구처 연구진흥실  / 02- 2260-4920  / irb@dongguk.edu
  • 2024년도 정기 3차 동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신규 심의안건 접수 안내 (※ 기한 ~6/14)
    2024년도 정기 3차 동국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심의를 신청희망하시는 연구자께서는 심의안건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정기 3차 동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 심의 위원회 (IRB) 신규 심의 안건 접수 안내]

    1. 대상 연구자 인간대상연구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 연구책임자가 본교 소속 전임교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술연구교수 등 전임교원이 아닌 연구자가 본인명의로 결과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IRB 사무국에 문의(학위논문의 경우 해당없음)

    2. 제출 서류 연구 및 심의유형에 따른 심의 관련 필요서류 (붙임1~2. 제출 서류 및 관련 서식 참조)

    ※ 심의양식 변경 사항 확인 必
     ※ 심의서류 작성 시, 본 안내문 <6.심의신청 주의사항> 준수하여 작성
     ※ 안내된 주의사항 미숙지 및 미준수 시, 신청안건이 심사 도중 미승인(심사불가처리) 될 수 있습니다.

    3. 제출 기한 및 방법
    제출 기한 : 2024. 6. 14.() 17:00까지(기한 엄수, 기한 이후 제출 건은 일괄 반려)
    제출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제출(필수
    ※ 제출방법 미숙지로 인한 접수 누락 건 소급 접수 불가
    1) 온라인 제출 방법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
    (https://rnd.dongguk.edu/ko/board/homeReviewList/list.do)
    2) 오프라인 제출 방법 심의서류 원본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클립 등으로 서류를 정리하여 제출 요망
    ※ 인쇄본 제출 시단면 복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본관 2층 연구진흥실 박성준 팀원)

    4.. 심의 일정


    일 정내 용비 고
    ~ 6.14.()까지심의안건 접수기한 엄수
    6.24.~ 6.28. (예정)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7.5 (금)까지심의결과 통보 및 심의안건 수정 제출별도 안내예정
    7.5~ (예정)심의결과 통보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심의 신청 주의사항
    개인정보 수집보관폐기에 관한 사항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
    ※ 필수입력사항 :   (1) 연구에 수집되는 개인정보 내용  (2) 수집정보 보관 방법 (USB등 외부정장치 보관 후 파쇄 권장) 및 장소 명시  (3) 종료 후 3년간 보관 및 완전폐기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 구체적으로 명시
    책임 소재 문제로 인해 전임 교원을 연구책임자로 한 경우에만 접수 가능
    ※ 학술연구교수 등 전임교원이 아닌 연구자가 본인명의로 결과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IRB 사무국에 문의(학위논문의 경우 해당없음)
    미성년자가 연구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구대상자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수
    취약한 환경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실험 안전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자를 모집 하는 경우 모집공고문 필수 제출
    연구대상자 모집시 연구자와 이해상충관계가 있는 자(학부생수강생 등)은 제외 필요
    연구대상자 선정 및 제외기준 명확히 기재
    ( 제외기준 : 선정기준에 해당하여 연구대상자의 범주에 포함됨에도, 특정인을 배제되게 하는 제한조건)
    연구계획서 표지 하단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연구담당자) 정보 모두 명확히 기재

    개인정보의 수집,보관,폐기 절차는'최대한 상세하게',그리고개인정보보호가 철저히보장되는 방안으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호 제2항에 따라 연구종료 후3년간 보관후 완전폐기)

    **신청 전,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여동국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거쳐야하는 연구인지 확인 필요
    해당된다면,아래 링크의'심의면제 대상'을 참조하여'심의면제'신청 대상인지 확인 필요
    ('심의면제'신청 대상이면신청양식 중'심의면제 양식'으로 신청해야하며,그 외에는'일반심의'로 신청해야함)
    -인간대상연구:http://www.irb.or.kr/UserMenu01/Summary.aspx
    (인간대상연구 심의면제 대상:http://www.irb.or.kr/UserMenu01/Exemption.aspx)
    -인체유래물연구:http://www.irb.or.kr/UserMenu02/Summary.aspx
    (인체유래물연구 심의면제 대상:http://www.irb.or.kr/UserMenu02/Exemption.aspx)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http://www.irb.or.kr/UserMenu05/EmbryonicStemCellUse.aspx
    (배아줄기세포주이용 연구의 경우 심의면제 해당 없음)

    7 . 문의처 : 연구처 연구진흥실  / 02- 2260-4920  / irb@dongguk.edu
  • [인간대상연구] 동국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IRB) 심의양식 변경 안내

    동국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출서류 양식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변경된 양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대상 : <인간대상연구> 수행을 위해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심의를 받고자 하는 연구자

                  ※ <인체유래물연구> 제출서류는 현행 양식 유지

    2. 변경 목적 : 양식 변경을 통한 심의 효율성 및 신청자 편의성 강화

    3. 변경 개요

    적용 시기

    분류

    유형

    변경 상세

    2024년도 제1차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1차 : 24년 03월 중 개최 예정 / 추후 공지)

    인간대상연구 

    일반심의 / 심의면제

    지속심의 / 변경심의

    붙임2. 참조

     ※ 일반대학원 및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내 변경양식 공지
    ​​​​​​​

    4. 문의처 : 연구처 연구진흥실 (☎ 02-2260-4920)


    붙임 1. 심의종류별 제출서류 목록 1부.

         2. 동국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출서류 양식(인간대상연구용) 1부.

         3. 접수확인서 작성 가이드 라인 1부. 끝.


  • 2024년도 정기 1차 동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신규 심의안건 접수 안내 (※ 인간대상연구 심의양식 변경 확인 必)(기한~3/15)
    12024년도 정기 1차 동국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심의를 신청희망하시는 연구자께서는 심의안건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정기 1차 동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 심의 위원회 (IRB) 신규 심의 안건 접수 안내]

    1. 대상 연구자 인간대상연구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 연구책임자가 본교 소속 전임교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학술연구교수 등 전임교원이 아닌 연구자가 본인명의로 결과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IRB 사무국에 문의(학위논문의 경우 해당없음)
     
    2. 제출 서류 연구 및 심의유형에 따른 심의 관련 필요서류 (붙임1~2. 제출 서류 및 관련 서식 참조)

    ※ 심의양식 변경 사항 확인 必
    ※ 심의서류 작성 시, 본 안내문 <6.심의신청 주의사항> 준수하여 작성
     ※ 안내된 주의사항 미숙지 및 미준수 시, 신청안건이 심사 도중 미승인(심사불가처리) 될 수 있습니다.

     
    3. 제출 기한 및 방법
    제출 기한 : 2024. 3. 15.() 17:00까지(기한 엄수, 기한 이후 제출 건은 일괄 반려)
    제출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제출(필수)
    1) 온라인 제출 방법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
    (https://rnd.dongguk.edu/ko/board/homeReviewList/list.do)
    2) 오프라인 제출 방법 심의서류 원본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클립 등으로 서류를 정리하여 제출 요망
    ※ 인쇄본 제출 시단면 복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본관 2층 연구진흥실 박성준 팀원)4.. 심의 일정




    일 정내 용비 고
    ~ 3.15.()까지심의안건 접수기한 엄수
    3.22.~ 3.29. (예정)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4.5 (금)까지심의결과 통보 및 심의안건 수정 제출별도 안내예정
    4.5~ (예정)심의결과 통보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심의 신청 주의사항
    개인정보 수집보관폐기에 관한 사항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
     
    ※ 필수입력사항 :   (1) 연구에 수집되는 개인정보 내용  (2) 수집정보 보관 방법 (USB등 외부정장치 보관 후 파쇄 권장) 및 장소 명시  (3) 종료 후 3년간 보관 및 완전폐기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 구체적으로 명시
    책임 소재 문제로 인해 전임 교원을 연구책임자로 한 경우에만 접수 가능
    ※ 학술연구교수 등 전임교원이 아닌 연구자가 본인명의로 결과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IRB 사무국에 문의(학위논문의 경우 해당없음)
    미성년자가 연구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구대상자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수
    취약한 환경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실험 안전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자를 모집 하는 경우 모집공고문 필수 제출
    연구대상자 모집시 연구자와 이해상충관계가 있는 자(학부생수강생 등)은 제외 필요
    연구대상자 선정 및 제외기준 명확히 기재
    ( 제외기준 : 선정기준에 해당하여 연구대상자의 범주에 포함됨에도, 특정인을 배제되게 하는 제한조건)
    연구계획서 표지 하단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연구담당자) 정보 모두 명확히 기재

    개인정보의 수집,보관,폐기 절차는'최대한 상세하게',그리고개인정보보호가 철저히보장되는 방안으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호 제2항에 따라 연구종료 후3년간 보관후 완전폐기)

    **신청 전,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여동국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거쳐야하는 연구인지 확인 필요
    해당된다면,아래 링크의'심의면제 대상'을 참조하여'심의면제'신청 대상인지 확인 필요
    ('심의면제'신청 대상이면신청양식 중'심의면제 양식'으로 신청해야하며,그 외에는'일반심의'로 신청해야함)
    -인간대상연구:http://www.irb.or.kr/UserMenu01/Summary.aspx
    (인간대상연구 심의면제 대상:http://www.irb.or.kr/UserMenu01/Exemption.aspx)
    -인체유래물연구:http://www.irb.or.kr/UserMenu02/Summary.aspx
    (인체유래물연구 심의면제 대상:http://www.irb.or.kr/UserMenu02/Exemption.aspx)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http://www.irb.or.kr/UserMenu05/EmbryonicStemCellUse.aspx
    (배아줄기세포주이용 연구의 경우 심의면제 해당 없음)

    7 . 문의처 : 연구처 연구진흥실  / 02- 2260-4920  / security8662@dongguk.edu / international-law@naver.com
  • 동국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DUIRB) 자주하는 질문 모음 (FAQ)
    Q. 참여 연구원은 모두 생명윤리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나요?
    A. , 연구계획서에 기재된 연구자(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담당자 등)는 모두 생명윤리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수증 제출에 필요한 교육은 특정하지 않으며, 연구윤리에 관련된 교육이라면 발행기관 상관없이 인정 가능합니다.
     
    Q. 생명윤리 교육은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A. 공용위원회 e-IRB (https://public.irb.or.kr/) 에서 신청하려는 심의 유형에 맞는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Q. 생명윤리 교육 이수증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A. 생명윤리교육 이수증은 접수일자가 아닌 심의일자 기준 최근 2년이내 수료한 이수증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Q. 연구대상자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은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A.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은 만 20세 이상 성인, 대한민국 남녀 등 특정이 어려운 모호한 기준이 아닌, 연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외기준은 선정기준에는 부합하지만 해당 연구에서는 제외하는 조건이므로 선정기준과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Q. 심의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되나요?
    A. 통상 정규심의의 경우 심의 접수부터 결과통지서 발급까지 대략 3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수정 후 심의 및 수정후 승인 등 연구내용을 수정 후 재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심의기간이 조금 더 소요 될 수 있습니다.
     
    Q. 수행하려는 연구가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연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A. 심의 및 심의면제대상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http://www.irb.or.kr/menu02/commonDeliberation.aspx)에서 확인바라며, 확인 후에도 심의대상 여부를 문의하고 싶으시다면 연구기획실(02-2260-4919)로 연락바랍니다.
     
    Q. 심의면제에 해당하는 연구의 경우 심의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심의면제에 해당하는 연구라도 심의면제 신청을 통해 IRB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 대학원 졸업논문(,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IRB를 필수로 받아야 하나요?
    A.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심의대상에 해당이 되는 연구 수행시 IRB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자체가 아닌 졸업요건에 관한 문의는 각 대학원 학사운영실로 문의바랍니다.
     
    Q. 이미 수행중인 연구과제에 대해 IRB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A.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가 시작되기 전인 연구에 대해서만 심의가 가능합니다. 즉 사전심의가 원칙이므로 이미 수행중인 과제는 IRB 승인이 불가합니다.
     
    Q. 개인식별정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 생명윤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개인식별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문 이니셜, 성별, 연령은 그 정보 자체로만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므로 개인식별정보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정된 모집군을 대상으로 하여 다른 부가적인 정보와 결합하면 해당 정보의 주체가 누구인지 식별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개인식별가능성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신속심의는 어떤 경우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속심의는 별도의 신속심의 사유가 있을시에 신청이 가능하며 가능 사유로는 수정 후 재심의를 받은 안건, 최소한의 위험성을 가진 (연구비지원을 받는)연구과제의 수행기간이 촉박한 경우 등 위원회의 내부 논의가 필요한 경우이며, 단순히 정기심의기간을 놓쳐 신청하는 신속심의의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Q. 서류 제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해야하나요?
    A. , 서류 제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해주셔야 접수증을 발급해드리고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연구윤리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신청 메뉴에서 작성 양식을 참조(공지사항)하시어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온라인 접수 서류의 경우 서명 날인본이 아니어도 되며, 오프라인 제출 서류의 경우 서명 날인본으로 제출 바랍니다. (오프라인 제출 주소 : 서울시 중구 필동로 130 동국대학교 본관 2층 연구기획실 박채훈 팀원 앞)

  • 심의 신청 작성 예시
    DUIRB 심의 신청 작성 예시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심의 신청시 참조바랍니다.

    제목 : [202x년도 정기x차 심의] 심의 신청합니다.

    내용
      1. 연구 과제명 : 
      2. 연구 책임자 : 성명 / 소속 / 직위 / 연락처
      3. 수신 담당자 : 성명 / 이메일 / 소속 / 연락처
      4. 심의 대상 :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연구 중 택 1)
      5. 심의 종류 : (정규심의, 변경심의, 지속심의, 심의면제, 신속심의 중 택 1)
      6. 제출 서류 목록 : 제출하는 서류 목록 작성
      7. 비고 : 심의 접수에 참고할만한 내용 작성(해당 사항 없을시 삭제)

    첨부서류 : 제출 서류목록을 압축하여 게시글에 붙임파일로 첨부 후, 해당서류 방문제출 혹은 우편제출
    제출처 : 서울시 중구 필동로1길 30 본관2층 연구기획실 박채훈 팀원 앞

    기타 심의접수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02-2260-4919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도 정기 6차 동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신규 심의안건 접수 안내 (※ 6. 심의신청 주의사항 필독) (기한~ 12 / 8)
    2023년도 정기 6차 동국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심의를 신청희망하시는 연구자께서는 심의안건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정기 6차 동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 심의 위원회 (IRB) 신규 심의 안건 접수 안내]

    1. 대상 연구자 인간대상연구인체유래물연구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 연구책임자가 본교 소속 전임교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학술연구교수 등 전임교원이 아닌 연구자가 본인명의로 결과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IRB 사무국에 문의(학위논문의 경우 해당없음)
     
    2. 제출 서류 연구 및 심의유형에 따른 심의 관련 필요서류 (붙임1~2. 제출 서류 및 관련 서식 참조
    ※ 심의서류 작성 시, 본 안내문 <6.심의신청 주의사항> 준수하여 작성

     ※ 안내된 주의사항 미숙지 및 미준수 시, 신청안건이 심사 도중 미승인(심사불가처리) 될 수 있습니다.

     
    3. 제출 기한 및 방법
    제출 기한 : 2023. 12. 8.() 17:00까지(기한 엄수, 기한 이후 제출 건은 일괄 반려)
    제출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제출(필수)
    1) 온라인 제출 방법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
    (https://rnd.dongguk.edu/ko/board/homeReviewList/list.do)
    2) 오프라인 제출 방법 심의서류 원본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클립 등으로 서류를 정리하여 제출 요망
    ※ 인쇄본 제출 시단면 복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본관 2층 연구진흥실 박성준 팀원)4.. 심의 일정




    일 정내 용비 고
    11.27 ~ 12.8.()까지심의안건 접수기한 엄수
    12.11.~ 12.22.( 예정)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12.22 ~ 12.29 ()심의결과 통보 및 심의안건 수정 제출해당 연구자에게
    별도 안내예정
    12.29()~ (예정)심의결과 통보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5. 2023년 정기심의 일정(안)



    차수안건접수안건심의결과 안내비고
    6회차11.27. ~ 12.08.12..11~12.2212.29~ 

    6. 심의 신청 주의사항
    개인정보 수집보관폐기에 관한 사항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
     
    ※ 필수입력사항 :   (1) 연구에 수집되는 개인정보 내용  (2) 수집정보 보관 방법 (USB등 외부정장치 보관 후 파쇄 권장) 및 장소 명시  (3) 종료 후 3년간 보관 및 완전폐기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 구체적으로 명시
    책임 소재 문제로 인해 전임 교원을 연구책임자로 한 경우에만 접수 가능
    ※ 학술연구교수 등 전임교원이 아닌 연구자가 본인명의로 결과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IRB 사무국에 문의(학위논문의 경우 해당없음)
    미성년자가 연구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구대상자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수
    취약한 환경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실험 안전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자를 모집 하는 경우 모집공고문 필수 제출
    연구대상자 모집시 연구자와 이해상충관계가 있는 자(학부생수강생 등)은 제외 필요
    연구대상자 선정 및 제외기준 명확히 기재
    ( 제외기준 : 선정기준에 해당하여 연구대상자의 범주에 포함됨에도, 특정인을 배제되게 하는 제한조건)
    연구계획서 표지 하단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연구담당자) 정보 모두 명확히 기재

    개인정보의 수집,보관,폐기 절차는'최대한 상세하게',그리고개인정보보호가 철저히보장되는 방안으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호 제2항에 따라 연구종료 후3년간 보관후 완전폐기)

    **신청 전,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여동국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거쳐야하는 연구인지 확인 필요
    해당된다면,아래 링크의'심의면제 대상'을 참조하여'심의면제'신청 대상인지 확인 필요
    ('심의면제'신청 대상이면신청양식 중'심의면제 양식'으로 신청해야하며,그 외에는'일반심의'로 신청해야함)
    -인간대상연구:http://www.irb.or.kr/UserMenu01/Summary.aspx
    (인간대상연구 심의면제 대상:http://www.irb.or.kr/UserMenu01/Exemption.aspx)
    -인체유래물연구:http://www.irb.or.kr/UserMenu02/Summary.aspx
    (인체유래물연구 심의면제 대상:http://www.irb.or.kr/UserMenu02/Exemption.aspx)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http://www.irb.or.kr/UserMenu05/EmbryonicStemCellUse.aspx
    (배아줄기세포주이용 연구의 경우 심의면제 해당 없음)

    7 . 문의처 : 연구처 연구진흥실  / 02- 2260-4920  / security8662@dongguk.edu / international-law@naver.com
  • [임시공지] 동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6차 심의 관련 일정 안내
    동국대학교 IRB 제6차 심의 일정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임시 공지드립니다.

    현재 심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기에, 대략적인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용으로만 부탁드립니다.
    상세 일정이 확정되면 재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심의 접수 : 11/27(월) 09:00 부터 ~ 12/8(금) 17:00까지
    2. 심의 일자 : 12/14(목) ~ 12/29(금) 중 예정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연구진흥실 박성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메일 : (1) international-law@naver.com / (2) security8662@dongguk.edu
     - 연락처 : 02-2260-4920
  • 2023년도 정기 5차 동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신규 심의안건 접수 안내 (※ 6. 심의신청 주의사항 필독) (기한~ 10 / 6)
    2023년도 정기 5차 동국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심의를 신청희망하시는 연구자께서는 심의안건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정기 5차 동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 심의 위원회 (IRB) 신규 심의 안건 접수 안내]

    1. 대상 연구자 인간대상연구인체유래물연구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 연구책임자가 본교 소속 전임교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술연구교수 등 전임교원이 아닌 연구자가 본인명의로 결과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IRB 사무국에 문의(학위논문의 경우 해당없음)
     
    2. 제출 서류 연구 및 심의유형에 따른 심의 관련 필요서류 (붙임1~2. 제출 서류 및 관련 서식 참조)
     
    ※ 심의서류 작성 시, 본 안내문 <6.심의신청 주의사항> 준수하여 작성

     ※ 안내된 주의사항 미숙지 및 미준수 시, 신청안건이 심사 도중 미승인(심사불가처리) 될 수 있습니다.

     
    3. 제출 기한 및 방법
    제출 기한 : 2023. 10. 6.() 17:00까지(기한 엄수, 기한 이후 제출 건은 일괄 반려)
    제출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제출(필수)
    1) 온라인 제출 방법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
    (https://rnd.dongguk.edu/ko/board/homeReviewList/list.do)
    2) 오프라인 제출 방법 심의서류 원본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클립 등으로 서류를 정리하여 제출 요망
    ※ 인쇄본 제출 시단면 복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본관 2층 연구진흥실 박성준 팀원)

    4.. 심의 일정


    일 정내 용비 고
    9/18 ~ 10.6.()까지심의안건 접수기한 엄수
    10.16.~ 10.25.( 예정)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10.26 ~ 11.3 ()심의결과 통보 및 심의안건 수정 제출해당 연구자에게
    별도 안내예정
    ~11.3 () (예정)심의결과 통보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2023년 정기심의 일정(안)


    차수안건접수안건심의결과 안내비고
    1회차1.30. ~ 2.10.2.13. ~ 2.24.2.27. ~ 3.3.심의완료
    2회차3.30. ~ 4.7.4.10. ~ 4.21.4.24. ~ 5.4.심의완료
    3회차5.29. ~ 6.9.6.19. ~ 6.23.6.26. ~ 6.30.심의완료
    4회차7.28. ~ 8.16.8.16 ~ 8.28.8.29. ~ 9.8.심의진행 중
    5회차9.18. ~ 10.06.

     

    6. 심의 신청 주의사항
    개인정보 수집보관폐기에 관한 사항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
     
    ※ 필수입력사항 : 
      (1) 연구에 수집되는 개인정보 내용
      (2) 수집정보 보관 방법 (USB등 외부정장치 보관 후 파쇄 권장) 및 장소 명시
      (3) 종료 후 3년간 보관 및 완전폐기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 구체적으로 명시

    책임 소재 문제로 인해 전임 교원을 연구책임자로 한 경우에만 접수 가능
    ※ 학술연구교수 등 전임교원이 아닌 연구자가 본인명의로 결과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IRB 사무국에 문의(학위논문의 경우 해당없음)
    미성년자가 연구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구대상자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수
    취약한 환경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실험 안전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자를 모집 하는 경우 모집공고문 필수 제출
    연구대상자 모집시 연구자와 이해상충관계가 있는 자(학부생수강생 등)은 제외 필요
    연구대상자 선정 및 제외기준 명확히 기재
    ( 제외기준 : 선정기준에 해당하여 연구대상자의 범주에 포함됨에도, 특정인을 배제되게 하는 제한조건)
    . 연구계획서 표지 하단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연구담당자) 정보 모두 명확히 기재

    개인정보의 수집,보관,폐기 절차는'최대한 상세하게',그리고개인정보보호가 철저히보장되는 방안으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호 제2항에 따라 연구종료 후3년간 보관후 완전폐기)

    **신청 전,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여동국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거쳐야하는 연구인지 확인 필요
    해당된다면,아래 링크의'심의면제 대상'을 참조하여'심의면제'신청 대상인지 확인 필요
    ('심의면제'신청 대상이면신청양식 중'심의면제 양식'으로 신청해야하며,그 외에는'일반심의'로 신청해야함)
    -인간대상연구:http://www.irb.or.kr/UserMenu01/Summary.aspx
    (인간대상연구 심의면제 대상:http://www.irb.or.kr/UserMenu01/Exemption.aspx)
    -인체유래물연구:http://www.irb.or.kr/UserMenu02/Summary.aspx
    (인체유래물연구 심의면제 대상:http://www.irb.or.kr/UserMenu02/Exemption.aspx)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http://www.irb.or.kr/UserMenu05/EmbryonicStemCellUse.aspx
    (배아줄기세포주이용 연구의 경우 심의면제 해당 없음)

    7 . 문의처 : 연구처 연구진흥실  / 02- 2260-4920  / security8662@dongguk.edu / international-law@naver.com
  • 2023년도 정기 4차 동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신규 심의안건 접수 안내(기간연장 ~ 8/16)
    2023년도 정기 4차 동국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심의를 신청희망하시는 연구자께서는 심의안건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정기 4차 동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 심의 위원회 (IRB) 신규 심의 안건 접수 안내]

    1. 대상 연구자 인간대상연구인체유래물연구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 연구책임자가 본교 소속 전임교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술연구교수 등 전임교원이 아닌 연구자가 본인명의로 결과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IRB 사무국에 문의(학위논문의 경우 해당없음)
     
    2. 제출 서류 연구 및 심의유형에 따른 심의 관련 필요서류 (붙임1~2. 제출 서류 및 관련 서식 참조)
     
    ※ 심의서류 작성 시, 본 안내문 <6.심의신청숙지 필수사항> 준수하여 작성


     
    3. 제출 기한 및 방법
    제출 기한 : 2023. 8. 16.() 17:00까지(기한 엄수, 기한 이후 제출 건은 일괄 반려)
    제출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제출(필수)
    1) 온라인 제출 방법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신청
    (https://rnd.dongguk.edu/ko/board/homeReviewList/list.do)
    2) 오프라인 제출 방법 심의서류 원본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클립 등으로 서류를 정리하여 제출 요망
    ※ 인쇄본 제출 시단면 복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본관 2층 연구진흥실 박성준 팀원)

    4.. 심의 일정


    일 정내 용비 고
    7/28 ~ 8.16.()까지심의안건 접수기한 엄수
    8.16.~ 8.28.( 예정)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8.29 ~ 9.5 ()심의결과 통보 및 심의안건 수정 제출해당 연구자에게
    별도 안내예정
    ~9.8 () (예정)심의결과 통보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2023년 정기심의 일정(안)


    차수안건접수안건심의결과 안내비고
    1회차1.30. ~ 2.10.2.13. ~ 2.24.2.27. ~ 3.3.심의완료
    2회차3.30. ~ 4.7.4.10. ~ 4.21.4.24. ~ 5.4.심의완료
    3회차5.29. ~ 6.9.6.19. ~ 6.23.6.26. ~ 6.30.심의완료
    4회차7.28. ~ 8.16.8.16 ~ 8.28.8.29. ~ 9.8. 
    5회차9.11. ~ 9.22.9.25. ~ 10.13.10.16. ~ 10.20. 
    6회차11.6. ~ 11.17.11.20. ~ 12.1.12.4. ~ 12.8. 

    6. 심의 신청 숙지 필수 사항
    개인정보 수집보관폐기에 관한 사항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
     
    ※ 필수입력사항 : 
      (1) 연구에 수집되는 개인정보 내용
      (2) 수집정보 보관 방법 (USB등 외부정장치 보관 후 파쇄 권장) 및 장소
      (3) 종료 후 3년간 보관 및 완전폐기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 구체적으로 명시

    책임 소재 문제로 인해 전임 교원을 연구책임자로 한 경우에만 접수 가능
    ※ 학술연구교수 등 전임교원이 아닌 연구자가 본인명의로 결과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IRB 사무국에 문의(학위논문의 경우 해당없음)
    미성년자가 연구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구대상자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수
    취약한 환경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실험 안전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자를 모집 하는 경우 모집공고문 필수 제출
    연구대상자 모집시 연구자와 이해상충관계가 있는 자(학부생수강생 등)은 제외 필요
    연구대상자 선정 및 제외기준 명확히 기재
    (제외기준은 선정기준에 부합하지만 제외가 필요한 조건이므로 주의 필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폐기 절차는'최대한 상세하게',그리고개인정보보호가 철저히보장되는 방안으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호 제2항에 따라 연구종료 후3년간 보관후 완전폐기)

    **신청 전,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여동국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거쳐야하는 연구인지 확인 필요
    해당된다면,아래 링크의'심의면제 대상'을 참조하여'심의면제'신청 대상인지 확인 필요
    ('심의면제'신청 대상이면신청양식 중'심의면제 양식'으로 신청해야하며,그 외에는'일반심의'로 신청해야함)
    -인간대상연구:http://www.irb.or.kr/UserMenu01/Summary.aspx
    (인간대상연구 심의면제 대상:http://www.irb.or.kr/UserMenu01/Exemption.aspx)
    -인체유래물연구:http://www.irb.or.kr/UserMenu02/Summary.aspx
    (인체유래물연구 심의면제 대상:http://www.irb.or.kr/UserMenu02/Exemption.aspx)
    -배아줄기세포주이용연구:http://www.irb.or.kr/UserMenu05/EmbryonicStemCellUse.aspx
    (배아줄기세포주이용 연구의 경우 심의면제 해당 없음)

    7 . 문의처 : 연구처 연구진흥실  / 02- 2260-4920 
담당자
  • 성명 :

    박채훈

  • 담당 :

    생명윤리심의위원회 행정간사

  • 전화번호 :

    02-2260-4919

  • khoowm2@dongguk.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