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윤리위원회
본교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의 윤리성ㆍ안전성 등을 확보하고 실험동물의 보호 및 그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실험 연구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근거
- 「동물보호법」 제 25조 1항
- 「동국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규정」
- 대상 연구자
- 척추동물을 이용한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연구자
- 관련 문의
- 담당자 : 전임상효능평가센터 최지혜 (☎5260)
담당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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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담당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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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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