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지원
총 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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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역서 출판 장려금 지원목적
- 인문사회체육계열 교원의 저역서 발간 활성화
- 관련 대외평가 및 지표 상승
- 지원대상 : 본교 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인문·사회·예체능계열 교원
- 지원업적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발생한 업적 가운데, 2021.12.31.까지 유드림스에 입력되어 확정된 저역서 업적(단, 전문학술저서 심사요청 대상 저서는 2022.1월 중 교원인사실에서 일괄확정)
- 본교 규정 「교원인사 및 업적평가 내규(인문·사회계열)」에서 규정한 저역서 기준에 미달하는 업적 제외
- 지원 기준금액
- 「교원인사 및 업적평가내규」의 ‘저서’부문 세부평가항목 평점 적용(하단 표 참조) 및 연구자 수에 따른 인정환산율 적용(평점 200점 당 100만원)
저역서 구분 평점 비고 전문학술저서 200 연구자 수에 따른 인정환산율 적용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6>일반학술저서 100 번역서, 사전, 중등교과서 100 기타 40 -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급
- 「교원인사 및 업적평가내규」의 ‘저서’부문 세부평가항목 평점 적용(하단 표 참조) 및 연구자 수에 따른 인정환산율 적용(평점 200점 당 100만원)
- 지원 제외 대상
- 교내 연구지원제도를 지원받고 결과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중인 교원
-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 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인 교원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출판완료 후 본인이 직접 유드림스 업적등록화면에 입력 > uDRIMS 로그인 ‣ ‘연구정보’의 교원업적평가 ‣ ‘연구실적등록’ 선택 ‣ ‘추가’ 클릭 ‣ 평가항목분류에 ‘저서’ 선택 > 상세내용 입력 후 저장 ‣ 증빙자료를 연구기획실에 제출
- 제출서류 : 저서 표지 및 목차, 서문, 본문 처음 및 끝 페이지, 발행일확인 가능한 판권 사본 각 1부
(단, 2021년 11~12월 경 업적평가 안내 시 저서심사요청서 별도 제출) - 제출처 : 연구기획실
- 지급시기 : 2021년 업적평가 완료 후, 2022년 2월 중 교원인사실에서 일괄지급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워인사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연구결과물 인정기준(전임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및 교원인사 및 업적평가 내규를 따름.)
- 논문 : 본교 소속표기 및 본 과제 사사표기 발표 논문에 한하여 인정. 오프라인 출판일 기준 인정
- 연구비(입금액기준) : 본교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연구과제 중 수탁연구비를 본교에 입금하여 중앙관리 받는 연구과제에 한하며, 해외파견연구, 각종교류지원, 학술대회보조비, 중점과제연구회 등과 같이 활동비 지원 성격의 과제는 제외함
- 주저자 인정원칙 (전임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별표7> 연구 및 창작업적물의 주저자 인정 기준을 따름.)
구분 비 고 주저자 주저자 역할이 명시된 저자 별도의 주저자 역할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 제1저자/공동제1저자
(First author)별도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제1저자(이름이 가장 앞에 있는 저자)를 주저자로 인정
다만, First author일지라도 저자명을 알파벳(가나다)순으로 기재하는 학술지의 경우 주저자로 인정받으려면 증빙 자료 제출해야 함.교신저자/공동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교신저자 역할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연구결과물 불인정사례
- letter(letter to the editor), note형식으로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 사례연구모음집(case study) 게재논문
- 저자 소속표기 원칙(※ 대학교명과 함께 캠퍼스명을 반드시 병기(倂記))
- 국문표기 : 동국대학교-서울
- 영문표기 : Dept_____________, Dongguk University-Seoul, 04620 Seoul, South Korea 학과명(생략가능) 학교명-캠퍼스명 주 소
- 학교명과 함께 주소가 들어가는 경우, 학교명에서 캠퍼스명(Seoul) 생략 가능
- 감사의 글 표기원칙
- 국문표기 :“본 연구는 2021년도 동국대학교 신임교원 정착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Dongguk University Research Fund of 2021”
- 기타외국어 : 위 국문표기에 상응하는 내용의 문구를 명기
- 결과보고 시 제출서류
- 논문
- (가) 신임교원 정착연구비 결과보고서(논문) 각 1부 [서식 6]
- (나) 증빙서류 : 연구실적물(학술지 표지, 목차, 게재논문 첫쪽과 끝쪽, 판권란) 사본 각 1부, 논문 별쇄본 1부
- 연구비 입금액
- (가) 신임교원 정착연구비 결과보고서(연구비) 1부 [서식 7]
- (나) 증빙서류 : 별도제출 필요 없음
- ※ 교원인사실에서 연구비중앙관리부서(산학지원실)로 연구비입금액 충족여부를 직접 확인.
- 논문
- 연구비 환수 원칙
- 결과 미보고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 : 연구결과 보고 시까지 각종 교내연구 지원 제한
- 결과 미보고 1년 경과 후 : 기 지급된 연구비 전액 환수
담당자(서울)교원인사실 서희 (02-2260-3033) / (BMC) 바이오시스템·약학대학 학사운영실 심지은 주임 (031-961-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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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교원 정착연구비 지원목적
- 신임교원의 조기정착 및 연구기반조성
- 연구의욕 고취를 통한 우수 연구업적 배출유도
- 지원분야 : 전 학문분야
- 지원대상 : 매 학기 신규임용교원(정년트랙교원에 한함)
- 연구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간
- 지원방식 : 교내연구과제등록, 연구수행에 따른 연구비 본교관리
- 지원범위 : 연구수행에 필요한 기자재 및 설비비 및 연구활동비
- 기본지원유형
계열 지원금액 결과보고 의무사항
논문(주저자)결과보고 제출기한 승진기준 인문‧사회‧예체능 250만원 KCI등재지(후보지 제외) 1건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해당 임용년도 승진기준
+
결과보고 기준 추가부과500만원 SCOPUS 1건 전체계열 1천만원 SSCI, A&HCI, 학문분야별 JCR IF 상위 60% 이내 SCI(E) 1건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2천만원 SSCI, A&HCI, 학문분야별 JCR IF 상위 60% 이내 SCI(E) 2건 中 택 1 저널 IF 10이상 SCI(E) 1건 학문분야별 JCR IF 상위 10% 이내 SCI(E) 1건 3천만원 SSCI, A&HCI, 학문분야별 JCR IF 상위 60% 이내 SCI(E) 3건 中 택 1 저널 IF 15이상 SCI(E) 1건 학문분야별 JCR IF 상위 10% 이내 SCI(E) 2건 - 특별지원유형
계열 지원금액 보고 의무사항 승진기준 논문(주저자) 연구비 (책임연구자) 인문‧사회‧예체능 3천만원 A&HCI 또는 SSCI 3건 1억 5천만 원 해당 임용년도 승진기준
+
결과보고 기준 추가부과5천만원 A&HCI 또는 SSCI 3건 3억 원 자연‧공학‧약학 5천만원 학문분야별 JCR IF 상위 60% 이내 SCI(E) 5건 中 택 1 5억 원 저널 IF 10이상 SCI(E) 2건 학문분야별 JCR IF 상위 10% 이내 SCI(E) 3건 1억원 학문분야별 JCR IF 상위 60% 이내 SCI(E) 10건 中 택 1 10억 원 저널 IF 15이상 SCI(E) 3건 학문분야별 JCR IF 상위 10% 이내 SCI(E) 6건 - ※ 결과보고 제출기한 : 승진소요기간 내. 단, 개별 승진 소요연한에 따라 별도의 결과보고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 결과보고 의무사항은 해당 임용년도 승진기준에 추가 부과 됨.(결과 미보고 시 승진 탈락)
- ※ 본 과제 선정통보 시, 개별 승진 소요 연한에 따라 결과보고 기준을 최종 확정 통보 함
- 신청시기 : 매 학기 개강 후 1개월 이후 공고 후 신청 접수
- 신청절차
- 교원인사실 신임교원정착연구비지원신청 안내 공문발송 (수신처 : 각 교학팀 및 대상교원)
- 신청교원
[1단계] 신임교원정착연구비지원신청서, 연구계획서, 연구비 실행예산계획서 작성
[2단계] 신청서류제출 (교원인사실)
- 제출서류
- [서식 1]신임교원정착연구비지원신청서 1부
- [서식 2][서식 3]연구계획서 및 예정 논문 목록 각 1부
- [서식 4]연구비 실행예산 계획서 1부
- 서류제출처 : 연구기획실(☎4917)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일과제로 외부기관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과제는 신청 불가
- 동 과제 결과물로 교내 연구비 이중지원 신청 불가(논문게재장려금, 동국 GRANT사업 등)
- 논문 투고가 연구비 수혜기간 이전에 완료된 과제는 신청 불가
- 연구결과물 인정기준(전임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및 교원인사 및 업적평가 내규를 따름.)
- 논문 : 본교 소속표기 및 본 과제 사사표기 발표 논문에 한하여 인정. 오프라인 출판일 기준 인정
- 연구비(입금액기준) : 본교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연구과제 중 수탁연구비를 본교에 입금하여 중앙관리 받는 연구과제에 한하며, 해외파견연구, 각종교류지원, 학술대회보조비, 중점과제연구회 등과 같이 활동비 지원 성격의 과제는 제외함
- 주저자 인정원칙 (전임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별표7> 연구 및 창작업적물의 주저자 인정 기준을 따름.)
구분 비 고 주저자 주저자 역할이 명시된 저자 별도의 주저자 역할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 제1저자/공동제1저자
(First author)별도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제1저자(이름이 가장 앞에 있는 저자)를 주저자로 인정
다만, First author일지라도 저자명을 알파벳(가나다)순으로 기재하는 학술지의 경우 주저자로 인정받으려면 증빙 자료 제출해야 함.교신저자/공동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교신저자 역할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연구결과물 불인정사례
- letter(letter to the editor), note형식으로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 사례연구모음집(case study) 게재논문
- 저자 소속표기 원칙(※ 대학교명과 함께 캠퍼스명을 반드시 병기(倂記))
- 국문표기 : 동국대학교-서울
- 영문표기 : Dept_____________, Dongguk University-Seoul, 04620 Seoul, South Korea 학과명(생략가능) 학교명-캠퍼스명 주 소
- 학교명과 함께 주소가 들어가는 경우, 학교명에서 캠퍼스명(Seoul) 생략 가능
- 감사의 글 표기원칙
- 국문표기 :“본 연구는 2021년도 동국대학교 신임교원 정착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Dongguk University Research Fund of 2021”
- 기타외국어 : 위 국문표기에 상응하는 내용의 문구를 명기
- 결과보고 시 제출서류
- 논문
- (가) 신임교원 정착연구비 결과보고서(논문) 각 1부 [서식 6]
- (나) 증빙서류 : 연구실적물(학술지 표지, 목차, 게재논문 첫쪽과 끝쪽, 판권란) 사본 각 1부, 논문 별쇄본 1부
- 연구비 입금액
- (가) 신임교원 정착연구비 결과보고서(연구비) 1부 [서식 7]
- (나) 증빙서류 : 별도제출 필요 없음
- ※ 교원인사실에서 연구비중앙관리부서(산학지원실)로 연구비입금액 충족여부를 직접 확인.
- 논문
- 연구비 환수 원칙
- 결과 미보고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 : 연구결과 보고 시까지 각종 교내연구 지원 제한
- 결과 미보고 1년 경과 후 : 기 지급된 연구비 전액 환수
담당자교원인사실 서희 (02-226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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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지 게재신청논문 원문교정 지원목적
- 우수 학술연구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신청하기 전 해당언어권 Native Speaker의 교정을 통해 논문의 질 향상 및 국제학술지 게재 활성화
- 지원대상 : 본교전임교원(정년트랙, 비정년트랙 (※외국인 연구전담 교원제외))
- 지원논문 : 국제저명 학술지(A&HCI, SSCI, SCI(E))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투고예정인 논문으로 주저자의 소속이 동국대학교(Dongguk University)표기된 논문주저자의 소속이 동국대학교(Dongguk University)표기된 논문
- 의무사항 : 교정된 논문을 6개월 이내에 게재 신청
- 지원방식 : 연구기획실 및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서 지정 교정업체로 직접 교정료 지급(전자세금계산서 사용)
- 지원제외 : 교내 연구지원을 받고 결과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중인 교원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 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인 교원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 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인 교원
- 신청시기 : 수시신청
- 신청방법 : uDRIMS와 교정업체 사이트 모두 신청
- uDRIMS ‣ 연구정보 ‣ 연구활동지원 ‣ 국제학술지 게재신청논문 원문교정지원
- 교정업체 사이트 접속하여 교정 주문 내용 의뢰- 교정업체 사이트 접속하여 교정 주문 내용 의뢰
- 신청 시 : 신청논문(MS-Word 프로그램으로 작성프로그램으로 작성) 필수 업로드
※ 글자기준 : 1page=24line, 글꼴 Times New Roman, 폰트크기 12
- 워드바이스(www.essayreview.co.kr)
- 담당 및 연락처 : 노해림(070-4895-1256)
- 하리스코(www.harrisco.co.kr)
- 담당 및 연락처 : 담당 및 연락처 : 안민영(02-557-1810~1)
담당자(서울)교원인사실 서희 (02-2260-3033) / (BMC) 바이오시스템·약학대학 학사운영실 심지은 주임 (031-961-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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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게재장려금 지원목적
- 국제학술대회 참가 활성화를 통한 연구역량 강화
- 국제 학술정보 교류 증진
- 지원대상 : 본교전임교원(정년트랙, 비정년트랙 산학협력전담교원(※추가지원금 지급 제외))
- 지원논문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게재논문으로, 계열별 지원 논문은 아래와 같음
-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 KCI등재지 및 국제저명학술지(A&HCI, SSCI, SCI(E), Scopus) 게재 논문
- 자연․공학 계열 : 국제저명학술지(A&HCI, SSCI, SCI(E)) 게재 논문
- 지원기준금액(단독저자 논문발표 기준 금액)
계 열 국제저명 학술지 국내저명학술지 A&HCI SSCI, SCI(E) SCOPUS KCI등재지 JCR 상위
25%이내JCR 상위
50%이내JCR 상위
75%이내JCR 상위
100%이내
또는, JCR값 없는 것인문·사회·예체능 400만원 500만원 450만원 350만원 300만원 110만원 80만원 자연·공학 350만원 400만원 150만원 50만원 미지원 미지원 미지원 *주저자 추가 지원기준금액 *인문사회예체능계열교원 주저자 추가지원금 **학문분야별 JCR 상위비율 값(%)에 따른 추가지원금 추가지원 없음 #2계열간 융합연구논문 추가지원금 # ‘본교’ 자연공학계열 교원과 ‘본교’ 인문사회예체능계열 교원이 공동 주저자로 논문 게재시 추가지원금 추가지원 없음 - * 주저자 추가지원금 지급기준(공동저자 지원 제외) :
전임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별표 7> 연구 및 창작업적물의 주저자 인정기준을 적용하며, 주저자의 경우 기준금액에 공동저자수를 제외한 전체 주저자수분의 1을 적용하여 지급함. - * 인문사회예체능계열 교원의 A&HCI 주저자 게재 논문의 경우 편당 200만원을 합한 총 금액에서 공동저자수를 제외한 전체 주저자분의 1을 적용하여 지급함
- ** 학문분야별 JCR 상위 비율 값은 논문 투고년도 직전 2년전 JCR 값을 적용하며, 저널 Impact Factor는 매년 초 본교에서 고시한 학술지별 IF지수 기준을 적용함
- ① SCI(E): JCR 상위 비율과 저널 IF 가운데 더 큰 지원금을 적용함 (자연공학/ 인문사회예체능)
구분 JCR 상위 비율 저널 Impact Factor 3%미만 5%미만 10%미만 10이상 15이상 20이상 주저자 추가 지원금 300만원 1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50만원 400만원 - ② SSCI: JCR 상위 비율을 적용함 (인문사회예체능만 해당, 자연공학 지원 제외)
구분 JCR 상위 비율 25% 미만 50% 미만 100% 미만 주저자 추가 지원금 250만원 150만원 50만원 - # 2계열(자연공학 / 인문사회예체능)간 융합연구논문 추가지원금 지급기준(공동저자 지원 제외) :
‘본교’ 자연공학계열 교원과 ‘본교’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교원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게재된 논문 가운데 양 계열 교원이 각 1인 이상 주저자인 경우, 해당 주저자 교원 모두에게 각 30만원씩을 추가 지원함. 주저자 인정기준은 전임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 <별표 7> 연구 및 창작업적물의 주저자 인정기준을 적용하며, 기준 금액에 공동저자수를 제외한 전체 주저자수분의 1을 적용하여 지급함 - ## 주저자로 표기된 양 계열 교원 모두 본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인 경우에만 지급하며, 어느 한 쪽이 지원 자격에서 미달하는 경우 모두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 주저자 추가지원금 지급기준(공동저자 지원 제외) :
- 4) 기여도에 따른 차등지원 : 금액산정 방법
역할구분 지원금액 비고 주저자 단독 및 공동 제1저자, 단독 및 공동 교신저자 [지원 기준금액]×[1/(n+1-m)]×[1+1/r] 대학원생(m) 인정원칙
: 논문 투고일자 기준 본교 재학, 수료 또는 졸업 후 3년 이내인 대학원생. 다만, 논문의 투고일 또는 게재일 기준으로 본교 전임교원, 비전임교원(강사 제외) 또는 전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대학원생수(m)로 인정하지 않음. 소속(affiliation)표기가 본교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공동저자(본교교원주저자) [지원 기준금액 / (n+1-m)] 공동저자 [지원 기준금액 / (n+1)] 역할구분없음 [지원 기준금액 / (n)] 전체저자 간 기여도가 동일하다고 명기된 경우에 한함 - ※ 전체참여연구자 수(n) : 전체저자 수
- ※ 총저자수(n)가 10인 이상일 경우 n=10로 처리
- ※ 대학원생 수(m) : 논문 투고일 기준 본교 재학 또는 수료 중이거나 본교 졸업 후 3년 이내인 대학원생.
다만, 소속(affiliation)표기가 본교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 주저자 수(r) : 전체 주저자 수(단, 전체 주저자 중 m은 제외)
- ※ 논문 투고일 기준은 논문증빙자료에 명기된 투고날짜를 기준으로 함.
- 지원제외
- 저자 소속 표기가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Dongguk University-Seoul)로 표기되지 않은 논문
※ 학교명과 함께 주소가 들어가는 경우, 학교명에서 캠퍼스명(Seoul) 생략 가능 - 교내 연구지원제도(신임교원정착연구비, 연구년 수행, 동국GRANT사업 등) 결과로 발표된 논문(연구비 이중수혜 불가)
- letter(letter to the editor), note, editorial 등 본교에서 정규 논문업적 인정 제외 대상인 형식으로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 사례연구모음집(case study) 게재논문
- 교내 연구지원을 받고 결과보고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중인 교원
-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 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중인 교원
- 저자 소속 표기가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Dongguk University-Seoul)로 표기되지 않은 논문
- 감사의 글(Acknowledgement) 표기 권장
- 국문표기 :“본 연구는 2021학년도 동국대학교 논문게재장려금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Dongguk University Research Fund of 2021”
- 기타외국어 : 위 ‘국문표기’에 상응하는 내용의 문구를 명기
- 우수저널[세계 3대저널] 게재 논문에 대한 특별추가지원
- 세계 3대 저널 : Cell, Nature, Science
- 1편 당 2,000만원 추가 지원 : 주저자 게재 논문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총 금액에서 공동저자 수를 제외한 전체 주저자 수 분의 1을 적용하여
- 신청시기 : 논문 발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u-DRIMS ‣ 연구정보 ‣ 연구활동지원 ‣ 논문게재장려금 신청 ‣‘추가’클릭 ‣ 해당항목 입력 ‣ 업적검증 ‣ 저장 ‣ 승인신청 ‣ 출력 ‣ 신청서에 날인 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처에 제출
- 서류제출처 : (서울)연구기획실, (BMC) 바이오시스템·약학대학 학사운영실
- 지급처리절차
- [신청교원] u-DRIMS 신청 후, 제출서류 제출처로 제출
- [연구기획실, 학사운영실] 신청내역 확인 및 승인처리 후 요청계좌로 근로소득세 공제 후 지급처리
- 환수 대상 및 원칙
- 대상 : 연구부정행위(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 참조) 판정을 받은 경우
- 환수원칙 : 환수 시 지원금 전액을 반납
-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기획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담당자(서울)교원인사실 김상준 (02-2260-3034) / (BMC) 바이오시스템·약학대학 학사운영실 심지은 주임 (031-961-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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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대회 발표보조비 지원목적
- 국제학술대회 참가 활성화를 통한 연구역량 강화
- 국제 학술정보 교류 증진
- 지원대상 :해당기간 내(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학술단체(학회) 및 연구기관이 주관하는 국제 규모의 학술회의에 논문발표를 위하여 참가하는 전임교원(정년트랙, 비정년트랙(외국인 연구전담교원 제외))
- 지원기준금액(주저자 기준)
유형 구 분 개최지 지원요건 지원내용 A *국제학술대회 해외 구두발표 항공료 ․ 등록비 실비지원(100만원이내) **국제저명학술지보유 국제학술대회 해외 포스터발표․ 임원급․좌장 **국제저명학술지보유 국제학술대회 국내 구두발표 등록비 실비지원 B **국제저명학술지보유 국제학술대회 해외 구두발표 항공료 ․ 등록비 실비지원(100만원이내) 및 체재비(숙박비 및 식비)지원[개최지 등급에 따라 표준비용지급] A등급 : 800,000 B등급 : 600,000 C등급 : 400,000 D등급 : 300,000 -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름 [별표3참조]
- 연간 1회 지원
- *국제학술대회
- 전체 발표자가 4인 이상이며, 논문발표자가 3개국(소속기준) 이상으로 개최장소가 해외인 국제학술대회
- 팜플렛 또는 논문집(인쇄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터넷 출력물)에 논문발표자로 등재되어있는 경우에 한함
- 구두 논문발표에 한하며 포스터발표, 토론, 단순참가, 조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등 위원자격 참가 등은 제외
- **국제저명학술지보유 국제학술대회
- 전체 발표자가 15인 이상이며, 논문발표자 4개국(소속기준) 이상으로
- SCI(E)급, A&HCI급, SSCI급 저널을 보유한 학회가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
- 팜플렛 또는 논문집(인쇄물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터넷 출력물)에 논문발표자로 등재되어있는 경우에 한함
- 지원 규모
- A유형의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 지원(단, 연간 신청횟수는 2회로 제한하며, B유형으로 기 지원받은 자는 지원하지 않음)
- B유형의 경우 연간 1회 지원 (A유형으로 기 지원받은 자는 지원하지 않음)
- 1회 출국으로 2개 이상의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경우, 상이한 논문을 발표하였더라도 1회만 지원
- 지원제외대상
- 연구년 수행중인 교원
- 해외 연수중인 교원
- 연구년 또는 교내 연구비를 지원받고 결과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중인 교원
-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 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인 교원
- 외부기관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이중지원 불허)
- 학술대회 성격이 부실학술대회인 경우(지원 후 판명시 기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수 처리)
- 신청시기 : 학술대회 참가 후 1개월 이내 신청 (단, 2021.1.1.~2021.1.31. 기간 내 학술대회발표의 경우, 2021.3.31.까지 신청가능)
- 신청방법
uDRIMS 로그인 ‣ 연구정보 ‣ 연구활동지원 ‣ 국제학술대회발표보조비 신청 ‣‘추가’클릭 ‣ 해당항목 입력 ‣ 저장 ‣ 승인신청 ‣ 출력 ‣ 신청서에 날인 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처로 제출 - 제출서류
- 국제학술대회 발표보조비신청서(u-DRIMS 출력물) 1부
- 학술대회 팜플렛 1부
- 논문집 표지 및 목차, 발표논문 첫쪽과 끝쪽 사본 각 1부
- 출입국 확인을 위한 여권 사본 또는 항공권 사본
- 지출증빙서류(법인카드 사용 의무)
- (가) 항공료 : 학교법인카드 결재 영수증 원본 1부
- (나) 학회등록비 : 학교법인카드 결재 영수증 원본 또는 현금지출증빙영수증{동국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 203-82-04334)
- 서류제출처 : (서울)교원인사실, (BMC)바이오시스템·약학대학 학사운영실
- 지급처리절차
- [신청교원] u-DRIMS 신청 후, 제출 서류를 제출처에 제출
- [연구기획실, 학사운영실] 신청내역 확인 및 승인처리 후 요청계좌로 지급처리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기획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담당자(서울)교원인사실 김상준 (02-2260-3034) / (BMC) 바이오시스템·약학대학 학사운영실 심지은 주임 (031-961-5104)
-
창작활동 장려금 지원 (예체능계열 창작분야 전임교원)목적
- 예체능 계열 창작분야 전임교원의 창작활동 활성화를 통한 역량강화
- 우수 창작 성과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통해 활발한 창작동기 부여
- 지원대상 : 논문게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본교 창작분야 전임교원(정년트랙교원에 한함)
- 지원업적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발생한 업적으로 지원업적은 아래와 같음
- 미술, 연극, 영화, 음악, 무용, 설계 분야 중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순수 개인창작활동
- 국제 및 국내저명 등급에 한함(등급별 세부인정기준 [교원인사 및 업적평가 내규(예ㆍ체능계열)] 참조)
- 단체전시(공연), 문학, 창작작품집(음반, 영상물) 등은 제외
- 지원 기준금액(단독 기준)
- 국제저명 : 250만원
- 국내저명 : 100만원
-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원 : 전임교원 인사규정시행세칙 및 교원인사 및 업적평가 내규(예 ᠊ 체능계열)의 인정 환산율에 따른 지원금 차등 적용
- 지원 제외 대상
- 순회공연 및 발표 등 기존 작품의 재전시
- 교내 연구지원제도를 지원받고 결과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중인 교원
-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 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중인 교원
- 신청시기 : 전시(공연) 이후 1년 이내 신청
- 제출서류
- 창작활동장려금 지원신청서(uDRIMS 출력물) 1부
- [별첨서식] 창작작품 설명서
- 전시장(공연장) 대관계약서 사본(면적 및 시설규모 확인용)
- 팜플렛 또는 작품집 1부
- 제출처 : 연구기획실
- 신청방법
uDRIMS 로그인 → ‘연구정보’의 ‘연구활동지원 - 창작활동장려금 지원신청’ 선택 → ‘추가’ 클릭 > 해당 항목 입력 → 저장 → 승인신청 → 출력 → 신청서에 날인 후 증빙자료와 함께 연구기획실에 제출 - 외부과제 신청준비비 → 변경 사항 없음(현행과 동일하게 유지)
담당자교원인사실 서희 (02-226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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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보장교원 특별연구비목적
- 정년보장교수 연구지원강화, 연구실적에 따른 특별연구비 지원으로 연구의욕 고취
- 년보장교수 임용 후 5년간의 평균 논문업적으로 평가
- 정년보장특별연구비 최초 선정 후 매 3년마다 재평가 시행 후, 계속 지원 여부 결정
2018학년도 정년보장특별연구비
구분 지급액 지급방식 정년보장특별연구비 20만원/월 선정년도부터 매월 급여지급 시, “특별연구비 수당”으로 지급 - ※ 지급기간 : 2018.3. ~ 2021.2.(3년 간)
- ※ 2018학년도 선정대상자는 별도 통보 예정이며, 4월 급여 지급 시 3월 분을 소급하여 지급예정임.
심사 년도 선정기준 비 고 2018학년도 2013년 ~ 2017년간 업적평가 논문업적 각 학과별 교수 승진기준 100% 교원업적평가 연구업적점수 기준 - ※ 교수 승진기준 :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4>의 2013.3.1.이후 신규임용자의 승진심사 기준
-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인사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담당자교원인사실 서희 (02-2260-3033 / mh705@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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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연구과제 신청준비비목적
- 연구공모과제의 수주 활성화 도모
- 연구비 수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한 수주 확대 및 연구 분위기 활성화
- 정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신규과제 공모에 주관(총괄) 책임자
-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는 본교 교직원 또는 사업수행부서장 및 교책·일반연구 기관장, 전임교원(비정년트랙 포함), 직원
- 지원제외 대상
- 타 기관 주관 사업의 협동기관/참여기관/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세부주관은 인정)
- 본교의 "교내 연구비 지원의 결과물"로서 연구 과제를 수주하는 경우
- 외부연구과제 신청 준비비 수령 후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동일한 사업(과제)에 대하여 기관과 교원이 동시에 준비비를 신청 하는 경우 (연구소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사업의 연구책임자와 사전 조율 필수)
- 동일연도 내에 유사 또는 동일과제를 재신청하는 경우(1개 과제만 인정)
- 간접비가 없는 사업의 경우
- GRANT사업 지원대상자 중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이미 공모에 접수완료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신청준비비를 신청하는 경우
구분 외부연구비 *규모(연간사업비) 지원금액 인문사회ㆍ예체능 이학ㆍ공학ㆍ약학 신청준비비 선정시 합계 중형과제 5천이상~7천미만 1억이상~3억미만 40만원 30만원 70만원 7천이상~억미만 3억이상~5억미만 50만원 40만원 90만원 대형과제 1억이상~2억미만 5억이상~7억미만 90만원 75만원 165만원 2억이상~4억미만 7억이상~9억미만 120만원 100만원 220만원 4억이상~5억미만 9억이상~10억미만 150만원 150만원 300만원 5억이상 10억이상 300만원 250만원 550만원 - ※ 당해연도 집행예산 소진시, 신청준비비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 연구과제 수주 공헌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처 발의를 통해 공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공통 2013.5.1 부로 지원기준 변경 안내문 신청전 외부연구과제 신청 준비비 지급요청서 (사업공고문 1부)
외부연구과제 신청 준비비 사용계획서양식1. 신청후 필수당 요청서 (신분증 사본(앞/뒷면) 각 1부, 통장사본 각 1부)
외부연구과제 신청 준비비 집행내역서집행내역서증빙서류.
(1. 온라인접수증 1부 2. 연구계획서 표지와 예산총괄표 1부)양식2. 양식3. 발표후 선정시, 외부연구과제 선정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선정공문 1부)
외부연구과제 선정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 명단양식4. 미선정시, 자체평가보고서 양식5. 사용계획서 작성 및 집행방법* 외부연구비 산정 식: 정부(기관)출연금(현금)** - 교비대응자금 - 위탁/타기관세부*** (만원 단위 미만 절사) 과제수행 기간(총 연도, 1년 미만의 경우 1년으로 계산) ** 정부(기관)출연금은간접비를 포함한 금액
*** 위탁/타기관세부 = 위탁연구개발비 및 타 기관(대학) 수행 세부과제, 교내대응자금은 연구비 산정 시 제외함
**** 외부연구과제 선정인센티브는 신청준비비 신청 당시 연규비 규모에 따라 지급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단, 지원기관 예산 상황에 따라 일괄 변경되는 경우 신청 당시 연구비 규모 기준으로 지급정산서류구분 - 집필수당(인건비) : 지원한도액의 50% 이내
※ 전임교원/직원 집필수당은 과세 후, ‘강사료계좌 또는 효도수당계좌’로 일괄 지급
※ 단, 중형과제 의 경우 교직원*은 집필수당 신청 불가 * 전임교원(비정년트랙 포함), 직원 - 회의비 : 지원한도액의 100%이내
- 재료/참고도서/사무용품구입비 : 지원한도액의 20% 이내
- 인쇄 및 제본비 : 지원한도액의 100% 이내
중형과제 - 인센티브 지급 대상 : 과제 책임자 자율 결정
대형과제 - 법인카드 (연구비 카드 및 개인카드 집행 불가)
- 세금계산서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신청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산출근거에 비해 과도한 집행액은 제외
의무사항구분 정산서류 관련 처리 내용 주의사항 법인카드 - 정산서류 제출시, uDRIMS 접속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해야 함
- uDRIMS > 행정정보 > 회계 > 결의증빙 > 법인카드정보공개등록
- 전체 정보공개 또는 사용내역별 정보공개
※ 건수가 많은 경우, 전체 정보공개가 편리함
- 공개대상 (부서를 선택하는 경우) : 연구처 연구진흥실 (교직원을 선택하는 경우) : 박성준 선택
- ‘사용내역란’을 입력하고 반드시 저장 버튼 클릭
- 연구비카드 및 개인 신용카드 집행 불가
세금계산서 - 공급받는자 정보 : 203-82-04334 (대표 : 윤성이)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 동국대학교
- 전자세금계산서(다큐빌) 발행 시, 세금계산서 수령인을 ‘연구진흥실 박성준’ 으로 설정토록 업체 담당자에게 안내
- 일반(종이)세금계산서 또는 이메일로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 받은 경우, 수령 즉시 원본(또는 출력본)을 연구기획실에 제출
-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는 집행 불가
- 세금계산서 제출이 15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정산이 불가할 수 있음에 유의
지출증빙용 세금계산서 - 현금으로 결제 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행을 업체에 요청
- 사업자번호 입력 요구 시, 203-82-04334 입력
- 정산 요청 시 발행받은 영수증 원본을 연구기획실에 제출해야 함
- 영수증 원본 분실 시, 정산이 불가함에 각별히 유의
-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구분 의무사항 불이행 시 제재사항 1 지원기관 공고
(공고 전 단계 신청자만 해당)공고가 나지 않는 경우 또는 준비비 지원 신청 당시의 조건과 공고 내용이 상이한 경우, 연구처장의 결정에 따라 지원금의 최대50%까지 환수 2 과제 신청 완료 신청 중도포기 시, 지원금 지급 중단 및 기 지원금 환수 3 [양식5]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결과발표 후 15일 이내)자체평가보고서 제출 불이행 시, 향후 교내 연구비 지원 제한 ※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 및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연구처 연구진흥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담당자연구진흥실 박성준 (02-2260-4920 / security8662@dongguk.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