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개정 안내
  • 현혜정
  • 2025-08-25
  • 63
우리 기관의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1. 개정배경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7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에 따른 연구책임자 정의 명확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8조(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운영)에 따른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명시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 통합관리계정단위 명확화 : (기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의 계정책임자 → (변경 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의 연구책임자 단위 계정 책임자
  -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명시 및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명시

3. 시행일 : 2025.9.1.부터 시행

4. 문의처 : 산학지원팀(02-2260-3868 / 이메일 : hhj1011@d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