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원 및 교원 임용절차
- 임용 원칙
- 1. 발령일자는 매월 1일로 함 (※ 중도 입사 불가)
- 2. 소급발령 불가
예) 3월 1일자 임용을 위해서는 2월 말일까지 산학기획실에 공문으로 임용요청 - 3. 지급완료된 과거 급여 수정 및 과거 월에 대한 급여 소급지급 불가
예) 9월 중순 시점에서, 8월 급여 수정 불가
- 변경 사항 발생시, 위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함
- 1. 급여 변경 (인상 or 인하)
- 2. 임용기간 변경
- 3. 참여 연구과제 변경
- 4. 기타 변경 (소속 등)
- 변경사항 발생에 따른 업무진행 요청기한
변경 희망월 전월 말일
- 퇴직절차
사직서 첨부하여 임용요청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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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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