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우리대학 소속 학생연구자 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재원 으로 지급하는 인건비 (인건비계상률 100% 관리)
- 학생인건비 해당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고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연구개발과제 인건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학생인건비 및 장학금 제외)
- 학생인건비 미해당
-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등 학술지원사업 으로부터 받는 인건비 및 장학금 (예 : BK21 등)
- 해당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연구개발과제 인건비 (민간 R&D, 기타용역 등)
- 학생연구자의 기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예 : 아르바이트, 조교 장학금 등)
- 핵심내용
- 1. 학생인건비를 과제별로 구분하지 않고 계정별로 통합관리-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계정으로 대체 후 과제구분 없이 학생인건비 지급
- 2. 학기별 월별 동일금액 약정 후 확약월에 인건비 지급- 적립된 학생인건비 기준으로 학기별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후 지급
- 3. 학생인건비통합관리시 연구개발비 사용 금액으로 간주해 정산면제-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이체 필수
- 4. 매년 운영현황 점검 결과 지급비율 50% 미만 인 경우 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가능- 기관 전체의 당해연도 수입총액(전년도 계정잔액 포함) 대비 당해연도 지급액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가 2회 이상인 경우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