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직무발명 보상 - 지식재산관리규정, 교원업적평가 규정
유형근거내용비고
보상금지식재산권 관리규정1항 : 실시료 수입에서 제반소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70%를 지급
발명자 보상금은 퇴직 후에도 지급되며
발명자 사망 시 상속됨
2항 : 연구지원사업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지급
업적평가교원인사 및 업적평가 내규기술이전(이공,공학,약학,의학계열) : 4점/100만원
기술이전(인문,사회,예체능계열) : 14점/100만원
산업체 연구비 평가점수 4배 반영
성과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