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全)주기 프로세스

  • 과제선정시
    • 연구개발과제 개시 [연구책임자]
      • 학생인건비 편성 및 참여인력(학생) 등록
      • 개시 완료 후 과제 담당자가 연구과제 계좌에서 학생인건비 전용계좌로 대체 처리
  • 매 학기 초
    • 기관전체계정 지급대상자 선정 [산학협력단]
      • ndrims 과제정보에 입력된 참여인력 정보를 기반으로 산학 협력단에서 선정
      • 학생별 인건비 충당 내역 확정 (둘 이상 연구책임자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협의하여 금액 배분)
      • 과제 개시 전 기관 계정 지급대상자에 추가 가능
    • 연책계정 차등지급액 입력 [연구책임자]
      • 기관계정 지급액 포함 인건비 기준단가 100%이내 지급가능
      • 학사과정생의 경우 기관계정 지급금액이 없으므로 최소 10% 이상 편성 필수
    • 연구참여 확약서 체결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학생연구자]
      • 균등/차등지급내역 확정 후 학생연구자 확약서 동의
      • 산학협력단에서 최종 내역 검토 후 확약서 승인처리
    • 기관계정에 학생인건비 대체 [산학협력단]
      • 학기별 확정된 균등 지급분만큼 연구개발 과제 및 연구책임자 계정에서 기관계정으로 대체
      • 의무대체
        ① 연구개발비 내 학생 인건비 예산의 20%
        ② 연말 반납 잔액
      • 의무대체만으로 균등지급분이 충당되지 않는 경우 연책계정에서 추가 대체
  • 매월 1일~15일
    • 연구참여확약서 변경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자, 학생연구자]
      • 월별 확약내역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매월 15일까지 변경신청
        (신규, 금액변경, 참여 중단 모두 해당)
      • 소급지급 불가하므로 기한 엄수
  • 매월 29일
    • 균등/차등 학생인건비 지급 [산학협력단]
      • 확약내용에 따라 학생인건비 지급
      • 부당회수 방지노력